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혼한 남편이 자식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몰래 양육비를 주다가 탄로 나자 가출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혼한 남편이 자식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몰래 양육비를 주다가 탄로 나자 가출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2. 6. 14:07
320x100

재혼한 남편이 자식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몰래 양육비를 주다가 탄로 나자 가출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할 때 초혼이 많지만 재혼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서 뭔가를 숨기고 하다가 탄로가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 하나가 자식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초혼이라고 속이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러한 사실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기 마련이랍니다.

초혼이라고 속인 것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모를 수 있지만 자식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거든요.

그 자식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탄로가 나게 되고 재혼도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솔직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기 어렵다고 하네요.

재혼이라고 해도 자식이 없는 줄 알고 했을 때는 배신감이 크거든요.

더구나 재혼 후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나 엄마가 다른 형제자매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이 재혼이라는 것을 알고 했지만 아이가 있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더구나 이분은 초혼이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잘 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하네요.

더구나 남편이 아내 몰래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되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았답니다.

결혼하고 한두 달은 월급을 갖다 주었으나 그다음부터는 잘 안 주었다고 하네요.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고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아내의 월급으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죠.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 전처에게 양육비를 보내느라고 생활비를 안 준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거짓말은 하면서 아내를 속여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을 보면서 탄로가 났답니다.

남편이 전처와 주고받은 카톡을 지우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카톡에는 전처가 아이들 양육비가 적다느니 학원비를 보내라느니 이러한 내용이 있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아이가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자 화를 냈다고 하네요.

재혼하기 전에 전처와 아이가 있다고 모두 이야기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요.

아내는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내는 남편이 재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이까지 있었는지는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요.

그 뒤로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면서 생활비도 안 주고요.

아이가 있다는 것이 탄로 나자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니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외박을 하면서 집에 안 들어 왔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하고요.

이러니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쩐지 남편은 재혼을 한 뒤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내는 어떻게든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자꾸 미루었던 것이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남편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탄로 나면서 혼인 파탄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남편이 협박을 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면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이 큰 것 같네요.

그리고 배신감도 크고요.

아내는 초혼이라서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는데 남편이 계속 미룬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처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주느라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협박을 하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와 이혼까지 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도 검토해보아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합니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니 회사로 보내거나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에는 변명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소장을 받은 남편이 좋게 나오면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내는 위자료를 받고 헤어져야 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거부를 하면 법원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재혼을 했으니까요.

전처에게 몰래 양육비를 보내느라고 생활비를 안 주고요.

그리고 탄로가 난 다음에 협박을 하고 외박을 하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간다고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부터 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 아이를 빨리 낳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하여튼 아내는 남편과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는 꼭 받고 싶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초혼인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재혼을 했으니까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고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헤어지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재혼을 하면서 빈 몸으로 왔다고 하네요.

아내가 살던 집에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가져갈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만 지급하고 헤어지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뭔가를 숨기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배신감이 크고 괘씸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게 된답니다.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있으면 모두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 마음을 추수리면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