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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주식 등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후 가출하여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주식 등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후 가출하여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12.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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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주식 등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후 가출하여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정상적인 부부라면 열심히 돈을 모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을 탕진하여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지만 한 사람은 열심히 돈을 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될 때라고 하네요.

이미 재산을 탕진한 후 빚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으로 독촉장 등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탄로나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일이 터지기 마련이랍니다.

빚을 갚기 위한 빚이 더 생기니까요.

그리고 돌려 막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아내가 주식 등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자 가출을 해버렸고요.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가압류를 당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집에 붙어 있는 가압류 딱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가압류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충격이 컸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을 안 하더랍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거짓말이 탄로나 자 바로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살던 집까지 잃고 이사를 가야 할 처지가 된 것이죠.


남편은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동안 월급을 받으면 아내에게 모두 주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어서 의심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가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한다고 하네요.

돈을 받든 못 받든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은 아내가 모두 탕진했으니 나눌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하죠.



이혼 사유는 아내의 재산탕진이고 증거는 집으로 온 독촉장이 있네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가압류 결정문이 있고요.

집에 붙어 있는 가압류 딱지도 있고요.

모두 아내가 재산을 탕진한 증거들이죠.


이렇게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까지 두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겁니다.

다만, 아내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받기 어렵고 나중에 집행 등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은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친정식구들하고는 연락을 할 테니까요.

친정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 없이도 재판이 진행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갑자기 전 재산을 잃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무책임하게 도망을 가서 연락이 안 되고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러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하네요.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미리 알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는 지난 일을 후회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이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 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나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 탕진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돈 한 푼 쓰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괘심하고요.

그런데 도망을 가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소송까지 하게 만들다 보니 이중으로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부가 잘 살려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상황에서 남편이 선택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도망간 아내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던지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 정리한 후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려는 것이죠.



남편의 이혼소송은 기간이 문제일 뿐 결과는 이혼 판결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배우자의 재산 탕진으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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