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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알게 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답변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메신저로 알게 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답변서 대응

실장 변동현 2020. 1. 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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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알게 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답변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는 기회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요

활동 중인 모임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보고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상대방이 솔로인지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라고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솔로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나 몇 번 만나다 보면 상대방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철저하게 숨기면 알 수 없겠지만요.

이럴 때는 바로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헤어지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네요.

곧 이혼을 하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니까요.


그런데 만남이 길어지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탄로가 나기 마련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거든요.

그때는 증거도 잡히게 되고요.

보관 중인 카톡이나 문자 사진 등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은 상간남입니다.

이분은 여자친구가 먼저 메신저로 연락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동안 인터넷 등에 맛집이나 여행 사진 등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연락을 해온 것이죠.


처음에는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계속 호감을 표시하면서 연락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답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게 되었고요.

여자를 직접 만나보니 괜찮았다고 하네요.

미인이고 성격도 좋고요.

그래서인지 금방 친해졌고 얼마 후에 연인 관계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유부녀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만날 때마다 이상한 전화가 오고 잘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는 다른 곳으로 가서 받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되었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인지 유부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자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동안 만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계속 연락을 해왔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요.

그 말에 다시 만나게 되었죠.


이렇게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만났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답니다.

사실 이혼이 쉽지 않거든요.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탄로가 난 것이죠.


갑자기 이상한 문자를 한통 보내고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하면서요.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도 무시하라고 하고요.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해도 그냥 그렇게만 하라고 하고는 연락을 피하더랍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던 중에 정말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생각에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더랍니다.

자기 와이프하고 바람피운 거 다 안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서 만나봐야 할 말이 없어서 계속 무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한 달 후쯤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것이죠.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갑자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보니 답답하답니다.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서 그런지 후회가 되고요.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도 많고요.

그동안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고요.

유부녀인지 알고도 계속 만난 것이 모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된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도 나중에는 유부녀인지 알고 계속 만났거든요.

다만, 그 기간이 짧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된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반박할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증거에 부정행위가 인정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그냥 단순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기간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은 유부인지 알고 만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고 만나던 중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 싶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고요.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카톡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애정 표현을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위자료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아주 적지도 않을 것 같고요.

평균적인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변론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건 사실이니까요.


하여튼 이분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같네요.

답변서에는 만나게 된 경위부터 그동안 있었던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하고요.

반박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를 해야 하고요.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납니다.

한쪽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한 다음에는 함께 바람피운 여자에게 구상금 청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공동책임이고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분은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목표는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합의를 하거나 판결로 인정받는 것이죠.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되 위자료가 적게 인정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말대로 부정행위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들의 상담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잘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결과는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방법을 찾고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원고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 우리도 받아보고 반박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은 몇 달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게 되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만났더라도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감정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남녀 간의 현실인 것 같네요.


이제 이분도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원고가 소 취하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지급해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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