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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이 탄로 난 남편과 상간녀가 도망을 간 후 잠적하여 이혼 위자료 소송 본문
간통이 탄로 난 남편과 상간녀가 도망을 간 후 잠적하여 이혼 위자료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면 오히려 협박을 하는 경우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리고는 잠적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피해자인 사람이 더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가해자인 사람이 잘못을 빌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란 듯이 계속 만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간통을 한 가해자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건 1년 전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 온 지 6개월째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엄청 힘들게 지냈다고 하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여자는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이랍니다.
간통이 탄로 난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었고요.
그다음에 남편도 그만두고 집을 나갔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도망을 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네요.
처음에 남편의 간통을 알고는 용서를 해주었답니다.
상간녀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직장도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믿고 이혼이 아닌 용서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6개월 정도 있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한동안 아무 일 없듯이 성실하게 살아서 믿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간녀도 같은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도망을 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네요.
이렇게 집을 나간 남편이 협박을 하더랍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요.
소송을 하면 아이도 빼앗기고 돈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고요.
자기가 변호사를 다 알아봤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을 달라고 했다네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자 폭언까지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남편하고 연락 두절이 된지 6개월이나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도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거든요.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이 떨어졌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남편이 있느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해준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너무 쉽게 협의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서라도 최대한 괴롭히고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특히 상간녀에게는 꼭 위자료를 받고 싶답니다.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고 다시 함께 살자고 해도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올까 봐 불안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변하기 전에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바람난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도저히 용서가 안되거든요.
아무리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변하기 마련이고요.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없어도 먹고 살수 있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받을 건 받고 정리를 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아내의 이혼 사유는 남편과 상간녀의 간통이랍니다.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를 만났을 때 인정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고요.
남편에게 받은 각서도 있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요.
아내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요.
모두 간통을 인정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모르니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된 주소로 보내면 되고요.
남편은 연락 두절이나 시댁으로 보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간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해야 하고요.
맞벌이를 해서 모은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은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전부이기는 하지만 절반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모두 청구한 이혼소장을 남편과 상간녀에게 송달을 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며 서도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증거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상간녀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액수를 더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소장과 함께 양육비를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답니다.
소송 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물론 남편이 연락 두절이고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다면 받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시댁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간통이라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고 위자료도 받고요.
특히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만 나중에 후회라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자식을 버리고 상간녀하고 도망을 간 남편에게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고 함께 살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요.
남편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남편 없이도 아내 혼자 벌어서 살았으니까요.
오히려 서류상에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지원도 못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만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내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힘을 내야겠죠.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이렇게 간통을 한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상담이 많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 같네요.
모두들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지원 등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위자료도 받고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는 이런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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