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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 이혼 한 지 20년 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협의 이혼 한 지 20년 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지 오래된 분들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답니다.
대부분 협의이혼을 한지 10년 이상 된 분들인 것 같네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녀의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이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한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혼을 하면 다시 볼일이 없다는 듯이 양육비도 안 주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육비를 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다가도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자녀를 혼자 키우다 보면 힘들기 마련이랍니다.
아이를 먹히고 입히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나 되었고요.
이혼할 때 한 살이었던 아이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빚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혼자 벌어서 먹고살다 보니 어려운 살림이지만 안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사정이 이런데도 전 남편에게 연락이 안 된답니다.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양육비를 달라는 말도 못 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지 않으면 연락도 못하고 받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를 해서 받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사람들처럼 전 남편이 애초부터 양육비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럴 때는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만 들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고 자기 혼자 편하게 살았으니까요.
이혼도 전 남편이 원해서 했다고 하네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키우게 해주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겠죠.
소송을 접수하려면 전 남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를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의 명령서가 있으면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소지 부동산이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전 남편이라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소장을 송달하면서 전 남편의 재산도 확인해야 하죠.
부동산이나 통장 그리고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 기관에 촉탁서를 보내고요.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면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개월 수에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그동안 못 받은 기간이 약 18년 정도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청구해야 할 과거 양육비는 수천만 원이나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소장을 받은 후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조정 일자부터 지정하여 합의를 시도해보거든요.
그러면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여러 번 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몇 달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이라도 해야만 양육비 생각을 하게 되고 판사님이 주라고 해야 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한지 오래된 분들 중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제 이분도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서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이혼한지 2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 놓은 재산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한 후 전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소송을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나 기회가 생긴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고요.
전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이혼 후 혼자 잘 살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받아내는 것이 좋겠죠.
본인이 포기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 남편이 줄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준비해서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의 재산도 확인하고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이렇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돈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받아보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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