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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된 후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된 후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12. 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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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숙려 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숙려기간이 끝나고 출석을 안해서 취소가 되기도 하고요.

한쪽의 마음이 변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아닌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과소비가 심해서 남은 건 빚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의이혼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는 아내 때문에 먹고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가 육아부터 집안 살림을 다 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혼을 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안 해주었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아내는 점점 지쳐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을 했답니다.

아이만 키우게 해주면 양육비도 안 받고 위자료도 안 받겠다고 했고요.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나눌 것도 없고요.

그러자 몇 달을 미루더니 협의이혼 신청을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협의이혼을 취소시킨다고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안하기는 했지만 남편 비위를 맞추면서 참고 또 참았답니다.


그러나 아내도 사람인지라 남편의 계속된 트집에 참을 수가 없어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이 협의이혼을 못해준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양보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소송을 할 거면 하라고까지 했다네요.

그러더니 정말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이 취소되자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답니다.

처음부터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좋게 이혼을 해보려고 사정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할지 알 수 없고요.


이럴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 증거도 있네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과소비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빚도 있고요.

집으로 온 카드대금 청구서나 독촉장 등이 있고요.

이 문제로 남편과 자주 싸우면서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가 있네요.

그리고 남편이 통화를 하면서 인정한 녹음파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정으로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거든요.

앞으로 남편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요

협의이혼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은 남편이 회사로 보내면 되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소송 기간 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 등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먼저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고요.

판사님이 임시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시면 그 돈을 받으면서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관이 직접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소장과 답변서 등에 기재된 서로의 주장에 대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소송 기간 중에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에 돈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한 확인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 모두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생각보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답니다.


그러나 아내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았거든요.

너무 지겨워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아내의 의지가 강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소장을 접수하면 이혼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미룰 필요가 없겠죠.


이렇듯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된 후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기간에 중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있으면 이혼이 될 겁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 과정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면 되거든요.

지금보다는 마음도 편할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혼소송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취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협의이혼을 해주기를 사정하면서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나 취소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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