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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의 답변서 제출 대응 -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집을 나가 생활비도 안 주고 이혼 소송 본문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의 답변서 제출 대응 -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집을 나가 생활비도 안 주고 이혼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이혼을 하자는 배우자가 있다고 하네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함께 살기 싫다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배우자는 협박을 한다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요.
이럴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협박을 하던 배우자가 정말로 이혼소송을 했을 때인 것 같네요.
이혼 사유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취하를 시켜보려고 하지만 잘 안된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만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이런 사례인것 같네요.
남편은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도 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 때문이고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한 거랍니다.
남편은 생활비에 민감했다고 하네요.
체크카드를 주고 쓰게 하면서 문자로 사용 내용을 받아 확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게 했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쓸 때는 항상 결재를 받듯이 이야기를 해야 해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했답니다.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 살아도 항상 불만이었다고 하네요.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요.
뭐라고 하면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할 거면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협박을 했고요.
아내는 이혼을 왜 하냐고 거부를 했고요.
그러자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나갈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네요.
그러더니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이렇게 집을 나간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서 계속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사정까지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연락을 피하더니 정말로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고 보니 화도 나고 답답하답니다.
내용도 사실과 달리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고요.
과소비를 했다느니 살림을 못한다느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일방적인 내용이 많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폭언까지 했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런데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
주장만 있지 입증할 증거가 없답니다.
마치 이혼소장까지 받고도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식이라네요.
그러니 아내가 답답하게 된 것이죠.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이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보고 싶지만 쉽지가 않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한 뒤로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먼저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도 소장 내용에 대하여 반박할 것이 많거든요.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죠.
생활비도 남편이 준 월급으로 쓴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용 내역이 모두 나오고요.
그 내역을 보면 과소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두 알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더 많이 썼고요.
그리고 남편은 집안 살림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퇴근하면 티브이를 보거나 휴대폰만 보고요.
그런데도 소장에 살림을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네요.
그리고 남편이 이러한 생활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성격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네요.
부부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주장이 모두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양 당사자를 불러서 합의점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지 않거나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렇게 서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판사님을 대신하여 양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한 확인 등을 하면서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판사님이 조사 보고서를 보고 다시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지정한 후 재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릴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서로가 끝까지 다투다 보면 재판이 길어니까요.
그러나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서 이혼 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증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흙탕 싸움에 예상되네요.
남편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아내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고 답변서부터 제출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생활비를 안 주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을 해줄지 아니면 끝까지 안 해줄지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해줄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게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끝까지 싸워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반소청구를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힘들게 된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이혼을 안 할 생각이랍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따지면서 이혼할 이유가 없다는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송 기간 동안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힘든 싸움이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아내가 중간에 마음이 변한다면 이혼소송은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게 되니까요.
이때는 금전적인 문제만 합의가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이번 소송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중에 마음이 변화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나 남편들의 상담이나 대응을 많이 해드린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모두들 힘들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겠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아내가 남편의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것 같네요.
앞으로 아내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는모르겠지만 끝까지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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