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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별거기간이 오래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6. 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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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이 오래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이 있죠.

너무 떨어져 살아서 기억이 흐릿한 사람!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살았던 사람!

서류로만 존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있는 남편, 아내 이죠.




결혼하고 사정이 생겨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세월이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넘었죠.

너무 긴 세월이 흐르면 20년도 넘게 되는 별거!


이제는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되었죠.


연락이라도 되면 쉽게 정리가 될텐데...

연락이 안되니 정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별거를 너무 오래하게 되면, 꼭 사정이 생겨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정 중에는 다른 사람과 살고 있거나, 상속문제 등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상담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우니까요.

서류상 배우자와 이혼이 되어야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죠.




장기간의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혼인파탄이 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애로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되고,

상대방도 소장을 송달 받으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혼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배우자!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남남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상담하신 분들 중에는...

별거하는 동안에 힘들게 고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정리를 못하거나,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된거죠.




뭔가를 해야 해도,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음에 다음에 미루다가...

흘러간 세월이 금방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테니까요.




장기간의 별거!

이혼사유가 됩니다.


서류상의 배우자!

정리가 필요하다면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작하기전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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