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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은 누구에게 ?? 본문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할때 친권, 양육권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이혼 소송을 해보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를 당연히 지급하라고 하고요.
그러나 가끔 아버지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죠.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이 있거나, 지병이 있거나, 알콜중독, 도박 등
불성실한 가정생활 등으로 아이를 양육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도 않고요.
사실, 아이들과의 친밀도, 양육의지 등을 놓고 보면 엄마가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많이 지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이혼을 생각하면 아이들을 양육할수 있을까하고 걱정부터 하게 되죠.
엄마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꼭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 걱정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두사람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하게 되지만,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판단하여 조정을 권하거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하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엄마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할 의지도 중요하고,
아이를 양육할 환경도 중요하니까요.
엄마가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되고요.
아이들도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어쩔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본 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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