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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을 두고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 두절된 지 10년이 넘은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처자식을 두고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 두절된 지 10년이 넘은 아내의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20. 2.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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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을 두고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 두절된 지 10년이 넘은 아내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을 한 후 연락이 두절된 남편이나 아내가 많답니다.

반대로 집을 나온 후 연락을 끊은 남편이나 아내도 많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집에 못 들어 가거나 안 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점점 잊혀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하려고 하니 쉬운 게 아니라고 하네요.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몇 달 동안은 연락이 되더니 그 뒤로 안되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화번호도 바꾸고요.

부모형제도 없어서 달리 연락이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이 가출한 뒤로는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친정이 맡기고 돈을 벌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혼자 고생을 한끝에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아이들하고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솔직히 남편하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어쩔 때는 남편이 찾아올 가봐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정도 떨어졌고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남남이나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이혼소장은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야 하고요.

그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송달이 될 테니까요.


만약에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송달이 안될 것 같네요.

이럴때는 송달불능 사유가 뭔지에 따라서 다시 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으면 야간 특별송달이나 휴일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주소지 관할법원 집행관 등이 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여 송달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소송을 하는 아내의 경우 이렇게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부모형제가 없다고 하니 시댁 식구들에게 소장을 송달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러한 사정이나 사유를 적어서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판단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겁니다.


아내는 이혼 소장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바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혼소송이 송시 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 판결이 나면 남편 모르게 이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판결을 받아두고 나중에 받을 기회를 봐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송을 할 때는 돈을 받든 못 받든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죠.


이렇게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힘들게 살아온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혼자 고생하면 아이들을 키운 지 10년이나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인 분들의 이혼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모두들 혼자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살다 보니 급하게 이혼을 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만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를 정리한 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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