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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 아내의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 남편 앞으로 된 집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 중에 다른 재산을 확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업주부인 아내의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 남편 앞으로 된 집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 중에 다른 재산을 확인

실장 변동현 2020. 2.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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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 아내의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 남편 앞으로 된 집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 중에 다른 재산을 확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이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도 안되고 결국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합의가 안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재산은 못 준다고 하거든요.

집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재산은 한 푼도 못 주니 몸만 나가라고 한다네요.


남편은 아내가 돈도 안 벌고 살림만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재산을 모았다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고 하네요.

남편이 준돈으로 살았기는 하지만 아내가 아니었으면 집도 사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그냥 집을 나가라고 하는것이죠.


아내는 이혼을 하자는 남편 때문에 이제는 함께 살기 싫답니다.

너무 지긋지긋하고 정도 떨어지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면서 폭언을 하고요.

자기는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싶은 것 다 먹고 다니면서 아내에게 돈을 어디다 썼냐고 다그치고요.

그러다 보니 돈 한번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이러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재산은 못 준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답니다.

아내가 살림만 한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을 모은 기여도가 있거든요.

돈은 남편이 벌어다 주었지만 아내가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집을 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남편 혼자만의 것은 아니랍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라서 아내의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할 때는 집을 나누어야 한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집에 있는 대출 빚을 뺀 나머지를 나누어야 하고요.

다만, 남편이 번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가 조금 더 많을 뿐이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몫은 남편보다 조금 적을뿐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몸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그리고 퇴직금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모두 확인이 되니까요.

남편이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야 하죠.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 앞으로 된 집에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건지 답변서를 제출할 테고요.

이때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로 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송달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좋게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돈을 한 푼도 못 준다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법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해서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남편과 재산분할 합의가 잘 안될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린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남편 앞으로 된 집을 가압류해두고 판결문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면 자기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돈을 안 벌었으니 한 푼도 못 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이니까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살림만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할 것이 없겠지만 있다면 모두 재산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알지 못하는 재산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 앞으로 된 집에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시켜서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아내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강제로 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이혼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와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할 수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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