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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계속 외도(간통)를 하더니 집까지 나가자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남편 본문
아내가 계속 외도(간통)를 하더니 집까지 나가자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간통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용서를 해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끝내는 집까지 나가버리고요.
이럴 때 더 이상 참고 산다는 건 힘들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남편이랍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고요.
아내의 부정행위는 결혼하고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년 넘게 이어졌고요.
그동안 만나던 남자도 여러 명이랍니다.
남편은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인지 계속 용서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아이를 낳으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나 애정이 없어서 인지 임신이 안되더랍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밖으로만 돌아다녔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탄로가 났거든요.
그 일로 크게 싸웠고요.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된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지금 상간남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혼은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대신에 그냥은 못하고 위자료는 꼭 받고 싶고요.
그런데 상간남이 누구인지 몰라서 위자료 청구를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너무 참고 산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결과가 나쁘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부정행위까지 용서해주었는데도 결과는 혼인 파탄이니까요.
이럴 바에는 진작에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내가 없으니 합의도 쉽지 않죠.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 순순히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강제로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판결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아내에게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친정식구들이 받으면 연락을 할 테니까요.
아내가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모든 서류가 송달되고 이혼 판결이 확정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을 한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집행을 해야 한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기회가 생기거든요.
사실 남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내의 간통을 알면서도 용서를 해주면서 살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혼을 했을 것이고요.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도 안 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네요.
그러나 결과는 이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죠.
이렇듯 아내의 간통을 알고 용서를 해주지만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도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분들도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계속 부정행위를 하는데 끝까지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더구나 바람 나서 집까지 나가버린다면 더 이상 함께 살수 없겠죠.
하여튼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냥 이혼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협의이혼을 안 하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고요.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를 해주면 계속 몰래 만나는 경우인 것 같네요.
간통이 탄로가 나면 헤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버리고요.
이러니 도저히 함께 살수 없어서 혼인 파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부부관계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은 별거를 선택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혼을 할 때도 사정에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해주기 싫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냥 쉽게 이혼을 해줄 건지 아니면 법대로 해서 위자료를 받고 해줄 건지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제 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죠.
바람 나서 집까지 나간 아내를 기다리며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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