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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남편 명의 집에 가압류를 한 후 집을 나가서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 및 가압류 이의 신청 본문
아내가 남편 명의 집에 가압류를 한 후 집을 나가서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 및 가압류 이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가압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요.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소장은 접수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아내에게 가압류를 당한 남편이 이런 사례랍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간 지 1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집에 가압류가 된 것도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온 가압류결정문을 받고 알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이 불안해서 가압류를 해둔 것 같네요.
남편 앞으로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아내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기는 했지만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니랍니다.
그러나 아내는 부부 싸움만 하면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네요.
그러던 아내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자 이혼소송을 하다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네요.
남편은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처갓집 식구들하고는 연락을 하지만 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면서 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에 흘러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사를 가야 한답니다.
매매가 가능하면 팔아서 대출 빚을 갚아야 하고요.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이나 잡에 안 들어오고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제는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남편이 싫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답니다.
아내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가 가압류한 사건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아내에게 일주일 안에 소송을 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아내가 제소명령을 받은 후 일주일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 기간 도과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가압류가 해제되면 집을 팔 수 있겠죠.
만약에 아내가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혼을 원할 때는 합의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을 합의해서 해당되는 돈을 주면 되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서 판결로 인정되는 돈을 주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이 마음만 먹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기간이 걸릴 뿐이죠.
그리고 남편은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해서 가압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으면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가압류 이의신청 재판을 진행이 정지된답니다.
이혼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서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든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면 가압류되어 있는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가압류만 해둔 채로 이혼소송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하죠.
이제 남편이 생각을 바뀌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니 제소명령 신청이든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것이고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면 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집을 팔아버리면 되고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만 합의하면 된답니다.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와 합의된 금액이나 판결로 인정된 금액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다투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가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때는 모두 줄 수 없거든요.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무조건 절반을 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겠죠.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은 힘들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린답니다.
어차피 서로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결로 갈 때는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내 재산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둔 경우이죠.
이혼을 안 해주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요.
이때 제소명령 신청이나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야 이혼을 하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제하든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가압류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내가 가압류를 해둔 채 집을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대출이자 때문에 집을 전세로 주고 이사를 하는데 가지도 못하게 생겼거든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요.
모두 아내의 가압류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아내에게 미련도 없어져서 이제는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랍니다.
이제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이나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 있답니다.
소송 기간도 길고 서로를 탓하면서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최대한 적게 주고 싶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이제까지는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쉽고 빠르게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 접수 후 서로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아내나 남편에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소송 방법부터 대응 방법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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