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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출생신고 방법 본문
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출생신고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살다 보면 이런 사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복잡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아이의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르게 하려면 출생신고를 못하고 계속 미루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이럴 때 가장 급한 건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 없이 친모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혼한 남편이 알게 된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재 무적자로 계속 키우고 있는 부모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한답니다.
병원에도 가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도 가야 하니까요.
아이는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해도 빨리해야 하죠.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건 유전자 검사랍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전 남편에게 송달해야 하죠.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재판을 하고요.
전 남편이 재판에는 출석을 안 해도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일이 복잡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못해서 출산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모두 그럴만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더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무조건 이혼을 서둘러야 한답니다.
사정을 해서 협의이혼을 하든 이혼소장을 접수하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어서 더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고요.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면 무조건 이혼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아이를 먼저 출산한 분이네요.
별거 중이던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늦어졌답니다.
계속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자 그때야 해주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이혼하기 한 달 전에 먼저 태어났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이 소장을 받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불안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계속 미룰 일이 아니거든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전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이분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답니다.
특히 전 남편과 이혼을 안 좋게 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용기를 내야하고요.
그래서인지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인 것 같네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답니다.
그렇다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겠죠.
그다음에 재판을 하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이렇듯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일인데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나올지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는 시작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의 용기를 응원하게 되네요.
저희는 이렇게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청구 상담이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이나 허가 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빨리하는 방법은 빨리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이분도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불안하더라도 참고 이겨내야 한답니다.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만큼 전남편 모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설령 전 남편이 알게 된다고 해도 판결을 받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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