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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에 위자료까지 주었는데 계속 찾아와서 협박을 하여 명예훼손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에 위자료까지 주었는데 계속 찾아와서 협박을 하여 명예훼손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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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에 위자료까지 주었는데 계속 찾아와서 협박을 하여 명예훼손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와서 협박을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해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건 다른 문제이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유부남을 만나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었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한 원고가 합의 조정을 거부하여 판결까지 갔고요.

잘못을 했으니 돈을 주고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힘들었다고 하네요.

판결이 난후에는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변제공탁을 해서 주었고요.

그래서 모두 끝난 줄로 알았죠.


그러나 얼마 후에 소송이 끝난 원고에게 다시 연락이 오더랍니다.

자기 남편하고 함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소송을 당한 후에는 연락도 안 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했지만 믿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바람피운 여자라고 하고 이분이 이혼한 사실까지 말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하면서 계속 다그치더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야 진정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전화를 하고 안 받으면 카톡을 하고 직장으로 또 찾아간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말을 만복하기 싫어서 피했답니다.

그러면 그러다 지쳐서 스스로 그만 둘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또다시 직장으로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괴롭히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부정행위를 한 잘못의 대가로 위자료까지 주었는데 계속 괴롭히거든요.

소송을 당한 뒤로 연락 한 번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남편을 찾아내라고 하고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 아직도 자기 남편하고 만나고 함께 살고 있다는 말까지 하고요.

이러니 직장까지 그만 둘어야 할 만큼 사태가 심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네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사회생활까지 힘들게 되다 보니 형사고소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위자료를 받고 끝나지만 그 뒤에도 계속 오해를 하고 괴롭히는 경우이죠.

그런데 직장까지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항까지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 같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증거는 충분하네요.

녹음파일 카톡 내용 경찰 신고 내역 그리고 동영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고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면 쌍방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죠.

고소장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하고요.

조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재판을 하고요.

이때도 신청서에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하고요.

재판을 하여 인정이 되면 접근을 금지하라는 결정이 나옵니다.

이 결정문에는 한번 어길 때마다 몇십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사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서 괴롭히는 일을 없겠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대가로 위자료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박을 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함부로 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이혼을 한 내용까지 말하여 모두 탄로 나게 해서도 안되고요.

두 사람만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는 계속 참고 있기보다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위자료 소송 중에도 있는 일이랍니다.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 다음 소송 중에도 계속 협박을 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이럴 때도 그 정도가 심하면 사정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한 원고들도 감정을 잘 추수려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 피해자이면서 형사고소를 당하면 가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 한편으로는 서로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너무 힘들어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부정행위로 잘못을 한 대가로 위자료까지 모두 지급한 뒤에는 계속 협박을 당하고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히고 있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형사고소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겠죠.


이렇듯 부정행위를 하면 사정에 따라서는 계속 힘들 수 있답니다.

잘못한 대가를 치른 뒤에도 오해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부정행위가 탄로 나고 소송까지 당한 후에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도 계속 만나거나 함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고 형사고소를 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네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위자료를 받으면 끝나니까요.

그런데도 가끔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고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에 위자료까지 주었는데 협박을 하고 계속 찾아와서 괴롭혀 명예훼손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이제는 이분이 피해자가 되어 형사사건과 또 한 번의 민사사건이 시작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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