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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갑자기 아내나 남편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된 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갑자기 아내나 남편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된 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

실장 변동현 2020. 1. 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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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갑자기 아내나 남편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된 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누군가를 만날 때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고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혼한 지 알면 만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던 사람의 남편이거나 아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충격을 받게 되겠죠.

결혼한 사람을 만나면 잘못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억울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도 믿지를 않고 무조건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속이고 만난 사람에게 화도 나고요.

그래서 만나던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그때야 미안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모두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하죠.

통화 녹음이나 카톡 문자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증거들은 나중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 절망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가 되고 속아서 만났다는 증거도 되고요.

그래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만나는 과정에서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면 바로 헤어져야 합니다.

만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알게 되거든요.

전화나 카톡 등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중간에 사실대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할 거라고 하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사람인지 알게 된 후에도 감정을 바로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다 탄로가 나게 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에야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죠.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억울하게 당한 것 같네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두 달 정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결혼한 유부녀인지는 전혀 몰랐고요.

자신을 솔로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낯선 남자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만나던 여자의 이름을 대면서 아냐고 물어봐서 안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너무 이상해서 여자가 결혼을 했냐고 되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몰랐다고 했고요.

그런데 믿지를 안더랍니다.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전화를 끊고 여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자 자기가 속여서 미안하다는 답장이 왔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었고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도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날 이유가 없어서 거절을 했고요.

그랬더니 소송을 할 거라고 협박을 한 후 잠잠하더랍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도 받아보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다가 소장 접수가 된 것을 확인했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겁니다.


너무 불안해서 법원에 직접 가서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소장 내용을 보니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쓰여 있답니다.

그리고 증거로는 카톡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면서 주고받은 카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의 상담이나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바람을 피웠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충격이 크고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만날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증거가 있네요.

만나던 여자가 속이고 만나서 미안하다는 카톡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풀 수 있겠죠.


그러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힘들게 된답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가 정말 크거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야 끝이 나니까요.

그전까지는 섣불리 장담을 해서도 안된답니다.

판단이나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더라도 억울하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기도 하죠.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거든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증거가 없을 때는 억울하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판결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거나 믿음이 안 갈 때는 반드시 결혼 여부를 확인해서 증거로 만들어 놓아야 하죠.

그리고 몰랐다가도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하여튼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증거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나던 여자가 미안하다고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죠.


이렇듯 이성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긴답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더라도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아내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결혼한 지 알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험 많은 곳이 필요한 것이죠.

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기 전이나 받으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제 이분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조정은 할 수 없죠.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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