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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게 된 아내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아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게 된 아내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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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게 된 아내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는 하였지만 실제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사정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아이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합의가 안되기도 하고요.

가끔은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정말 아이를 좋아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아이를 포기하라는 협박까지 하면서 안 해준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남편하고 아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했다고 하네요.

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몇 년째 같은 말만 하다 보니 못 했던 것이죠.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아이를 봐준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하니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아이를 데려가려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혼만 하자고 했더니 다시 말을 바꾸더랍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이를 키울 테니 두고 집을 나가라고 한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더 이상 대화도 안되고 합의가 안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니 너무 지쳤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싸우게 되고요.

그러면 부부 사이만 나빠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소송이라도 해서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혼을 하자는 말만 하지 실제로 해줄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면 다시 말을 바꾸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결혼 후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외박을 자주 하면서 가정생활을 등한시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았고요.

그래서인지 재산도 못 모으고 아직까지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빚까지 생기고요.

그래도 남편은 나 몰라 하면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답니다.

사정이 이러니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하려는 이유가 확실하네요.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랍니다.

아이가 어리고 아빠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양육비만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재산은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 위자료도 필요 없답니다.

그래도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능하면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겠죠.

청구 안 했다가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좋게 나오면 친권 양육권하고 양육비만 합의하면 된답니다.

위자료는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 문제만 양보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겠죠.


설령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아내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성장하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거든요.

아빠는 아이도 안 좋아하고 직접 양육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겁니다.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은 불리할게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도 남편이 억지를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해본답니다.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기보다는 서로 좋게 끝내는 것이 좋거든요.


아내는 정말 아이 말고는 다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할 때는 무조건 포기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혼소장에는 모두 청구하고 남편이 좋게 하자고 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합의 조정을 하면서 포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동안 아내가 고생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소송도 늦은 감이 있고요.

진작에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가능하면 좋게 해보려 사정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혼소송을 빨리해서 끝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도 안되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다른 말은 못 할 겁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를 부려본들 소용이 없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기 힘들 테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어차피 판결로 가봐야 결과는 뻔하고 서로 힘들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협의이혼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나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합의를 안 해줄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든 끝나기 때문에 길어봐야 몇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으로 쉽게 끝내느냐 아니면 판결까지 가서 어렵게 끝내는지가 다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혼소송을 시작해야겠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분들의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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