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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데려간 아이를 다시 데려다준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할 때 데려간 아이를 다시 데려다준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아이를 포기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랍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거나 양육보조자가 없으면 키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인지 이혼할 때 데리고 간 아이를 다시 데려다주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친권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데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번에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하게 된 엄마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술만 먹고 괴롭히는 남편 때문에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조건으로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스스로 아이들을 데려다주었다고 하네요.
양육보조자도 없이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협의이혼한지 1년 만에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전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바람에 마음은 조금 편해졌다고 하네요.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가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해서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전 남편은 아이들만 데려다주고는 연락을 피한 채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안 주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다시 데려간다고 협박을 하고요.
자기가 친권하고 양육권자라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달라는 말도 못 하고 언제 다시 데려갈지 몰라 또 불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고 싶고요.
판사님이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 후 아이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가지만 막상 키워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데려다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이죠.
그러면서 친권 양육권 변경도 안 해주고 양육비도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만 변경도 하고 양육비를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전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및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마찬가지랍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전 남편에게 송달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 남편이 송달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고요.
판사님이 전 남편을 소환하여 어떻게 할 건지 확인하니까요.
만약에 전 남편이 신청을 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은 전 남편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주시고 양육비도 정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신청서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죠.
아이들의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친권 양육권이 변경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 생각도 없고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양육하려고 데려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시 데려다주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겁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아빠에게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변경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거든요.
다만, 전 남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소득을 참고하고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거나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죠.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의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안되면 많은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답니다.
그래도 최소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 아이당 몇십만 원은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해서 꼭 받아야 한답니다.
혹시라도 전 남편이 신청서 부본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경을 못해준다고 해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 변경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전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였고 아이들도 엄마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해주어야겠죠.
그런데도 가끔 신청서 부본을 받고 동의를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은 변경을 해주신답니다.
이렇듯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중요한 문제랍니다.
이혼을 할 때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변경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번에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려는 엄마는 빨리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해서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야 빨리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판사님이 허가하는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변경될 테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이혼할 때 어쩔 수 없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분들의 상담이나 변경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혼 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거든요.
상대방이 스스로 포기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제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의를 해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법원에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이 된답니다.
이때 양육비도 청구해서 한꺼번에 받아야 하죠.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만 했다가는 나중에 또 해야 하거든요.
양육비를 스스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 변경을 하려는 엄마도 빨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신청서 부본도 송달시켜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몇 달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시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 양육비도 받으면 앞으로 마음 편하게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변경 신청을 하게 된 엄마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경 신청을 결정을 하면 바로 시작해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거든요.
특히 친권 양육권은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냥 변경되지 않으니까요.
양육비도 그냥 주지 않고요.
그렇다면 빨리 신청해서 변경을 하고 양육비를 받아야겠죠.
이제 엄마가 변경 신청을 한 후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든 안 하든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앞으로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준비가 되면 바로 법원에 신청을 해애하고요.
저희처럼 경험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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