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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 두절 되어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의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 두절 되어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의 이혼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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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 두절 되어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의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 중인 부부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요.

서로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서로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 어렵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함께 살기 어렵답니다.


그래서인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모두들 사정이 있거든요.

갑자기 찾아올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가끔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기도 하고요.

개개인의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혼이 쉽지는 않답니다.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몇 년 이상 살다 보면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요.

이혼을 하자는 말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고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지만 증거는 없답니다.

집을 나간 후 자기를 찾지 말라는 문자하는 보낸 게 전부이거든요.


남편이 너무 속을 많이 섞였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그동안 이혼을 할 생각도 여러 번 했었지만 쉽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년 넘게 별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도 생겼고요.

한부모가정지원도 받아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이 주소를 옮겨가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의 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면 되죠.

그런 다음에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 바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법원에 이혼을 할 수 있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해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혼 확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이혼이 된답니다.

이혼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더 빠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 일자에도 나오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을 때랍니다.

그러면 이혼소장 송달이 바로 되지 않거든요.


이때는 남편의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판사님이 부모나 형제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수 있는 보정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고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고요.

그러면 남편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알게 된답니다.


만약에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송시 송달 명령 신청을 하면 되죠.

주소지에도 살지 않고 사 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 송달이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재지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의 거주지가 불문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송달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부터 확인해서 소장을 송달시켜야 하고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면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죠.

남편의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듯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 정도 없어지고 다시 합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청구해야 하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만 있다면 소송까지 안 해도 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답니다.

남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몇 달이면 끝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 두절이라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혼소송은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도 받지 못했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혼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이혼을 하려면 한 번은 겪어야 할 문제랍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인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것도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으로요.

거의 대부분 연락을 끊은 채 살거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 분들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이혼 판결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상담도 받아보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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