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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 사례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 본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사례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많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임신을 한 후 바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은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인지 몇 년 동안 이혼도 못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만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였던 겁니다.
결과는 이혼이었고요.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고는 가만히 있었다네요.
가정폭력을 해서 별거를 하게 된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답변서도 안 내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혼이 확정되었죠.
이렇게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이 된 건 정말 다행이었답니다.
이혼을 하고 한 달 후에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이혼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이를 먼저 출산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혼부터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먼저 출산을 했다면 이혼을 한 후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했죠.
그러면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간발의 차이로 이혼부터 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친생부인 허가는 소송이 아니라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운이 좋으면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이 아닌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아이하고 친부의 유전자 검사는 이미 해두었네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해두었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보정명령이 나온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는 전 남편의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도 나오기도 하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전남편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거의 모두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서 주민센터하고 법원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보정명령에 따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보정을 한 후에는 기다려야 하죠.
판사님에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친생부인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허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운명에 맡긴 채 불안한 마음으로 심판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 분도 법원에 바로 접수할 수 있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판사님의 허가를 심판문이 오기까지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출산을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을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이제 이분도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허가는 심판문만 받으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청구서 접수해서 시작해야겠죠.
저희는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사례나 사정을 접하게 되고요.
모두들 불안함과 걱정이 있죠.
그러나 아이의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빨리하는 방법도 한 가지뿐이고요.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나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했으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했으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계속 미루다 보면 점점 더 불안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재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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