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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모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 부모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 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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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모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고요.

호적에서 없애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이렇게 소송을 당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이 나면 호적이 말소됩니다.

출생신고를 했던 부나 모가 소송을 해서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이죠.


이때는 친부나 친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출생증명서가 없죠.

그렇다고 인우보증서로 할 수도 없고요.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친모가 생존해 있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생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친모와 자식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가 생존해 있고 친모가 누구인지 모를 때도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식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때도 친부와 자식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만큼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바로잡는 일이 복잡하답니다.


만약에 호적이 말소된 상태에서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모두 사망을 했을 때는 호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청구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만 호적이 말소된 후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죠.


어떠한 사정으로 간에 호적이 말소되거나 호적에서 부모가 없어지면 곤란하게 됩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없애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면 없애고 싶은 것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호적에 친자식이나 친부모를 올리고 싶은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자 관계 부존재나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고요.

이럴 때는 사정에 맞게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나 호적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살 수는 없겠죠.

호적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무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 발급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및 존재 판결로 인한 호적 문제로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적에서 없애려는 분이나 호적에 올리려는 분들이죠.

그리고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이고요.

모두 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벌어지는 일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 분들이나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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