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출이혼
- 별거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양육비
- 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이혼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남편
- 가정폭력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양육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이혼상담
- 위자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친권
- 별거이혼소송
- 소송
- 재산분할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직업이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을 한 남편이나 아내와 이혼할 때 군인 연금 자동 분할 지급 본문
직업이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을 한 남편이나 아내와 이혼할 때 군인 연금 자동 분할 지급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연금도 중요하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배우자가 받고 있는 연금의 절반을 받아야 하니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그리고 사학연금이그 대상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군인 연금은 자동 분할 지급 대상이 아니었답니다.
다른 연금은 이미 법이 개정되어 이혼을 한 후 요건이 되고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절반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군인연금 대상자인 경우 재산분할로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했죠.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판결금을 주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1일부터는 자동 분할 지급이 시행된답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 때부터 이혼을 한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혼을 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연금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된 경우가 많았답니다.
자동 분할 지급이 안되다 보니 일시금으로 청구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다른 연금이 모두 자동 분할 지급을 하는 것과의 형평성에 불만이 많았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 중에는 남편이 군인연금 대상자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 중에 군인연금관리공단(군인공제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금액을 확인하게 되고요.
군인 연금으로 지급할 예상액이나 산정액 그리고 퇴직금 수당 등을 확인하여 재산분할로 청구를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판결을 받아도 이혼 후에 돈을 받으려면 힘들고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아 자동 분할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나 이제는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1일부터는 자동 분할 지급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인연금을 받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고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이혼은 위 일자가 지난 뒤에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하든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든 위 일자가 지난 후에 이혼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다른 연금은 모두 자동 분할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이 되어 곧 시행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다투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저희는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분들의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등 연금 등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적정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겨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0) | 2020.01.15 |
---|---|
친생부인 허가 청구 사례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 (0) | 2020.01.14 |
호적상 부모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 (0) | 2020.01.13 |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및 인지 허가 청구 (0) | 2020.01.10 |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가출하여 불안한 아내가 이혼 소송 및 가압류 신청 (0) | 202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