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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및 인지 허가 청구 본문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및 인지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이 많네요.
남편과 혼인 중에 사정이 생겨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 그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죠.
친부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랍니다.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죠.
판사님이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해주는 심판문이랍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인지 허가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많이 물어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답니다.
아이의 친모가 청구를 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이거든요.
아이의 친부가 청구를 하면 인지 허가 청구이고요.
이렇게 누가 청구를 하느냐에 다를 뿐이죠.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했을 때 허가 기간이 다른 것도 아니랍니다.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는 절차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구를 했을 때 더 빠른지도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인지 허가 청구의 다른 점은 첨부하는 서류랍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전 남편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인지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친부의 서류 외 친모의 서류 그리고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서가 필요하답니다.
전 남편의 서류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누가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첨부하는 서류가 다를 뿐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인지 허가 청구보다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아이의 친부의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더 만히 받는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청구를 하는지 보다 출생신고를 빨리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떤 분은 이혼 후 300일을 잘못 이해해서 태어난 지 300일이 지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야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하면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모두 통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에 따라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기도 하고 심판문을 보내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청구를 할 때는 아이와 친부의 유전자 검사는 필수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제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든 인지 허가 청구를 하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청구인이 친모인지 친부인지만 다르거든요.
허가를 받는 절차나 기간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청구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살다 보면 혼인 중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 위하여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친모의 자식으로만 출생신고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선택은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이렇듯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것인지 인지 허가 청구를 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중요한 것을 빨리 청구해서 빨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누가 청구를 하든 간에 빨리 청구해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빨리 청구를 해야겠죠.
저희는 이렇게 아이의 출생신고로 고민 중인 분들의 상담이나 청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가끔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인지 청구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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