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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 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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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랍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이죠.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려면 두 사람이 법원에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네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어서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하네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정적으로 안 해주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인지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에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랍니다.

결혼하고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를 했다고 하네요.

어린아이도 있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참고 살았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싸움을 걸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아내도 지치더랍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까지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내도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막말을 하는 남편에게 정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반대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아이를 두고 나가라고 하고요.

이혼을 하자는 사람이 막상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협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자던 남편이 아이를 볼모로 이혼을 안 하려고 바꾼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했다네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려고 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달째 하디보니 부부 싸움을 하는 횟수만 점점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보내려고 하고요.

아이로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은 아내가 불안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 아이도 뺏어갈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가 선택한 것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겁니다.

남편의 협박이 계속되다 보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이혼소장을 접수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혼을 거부하던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요.

그러면서 아이 문제로 협박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겁니다.


이제는 정말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상처가 되는 말과 억지 그리고 트집과 시비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날이 거의 없었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아내는 그동안 남편하고 대화나 통화한 내용을 모두 녹음해두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보낸 카톡과 문자를 모두 보관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남편이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는 내용도 있고요.

혹시 몰라서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처음에 남편이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해서 증거를 모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증거로 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하는 금액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얼마 되지 않는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양육비를 정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합의나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합의 조정이 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고요.


이혼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어떻게 할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소송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만큼 남편에게 믿음이 안 가서 기대를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끝까지 못한다고 판결로 가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혼소송은 합의 조정도 해야 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최종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길어지면 1년이 더 걸리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을 때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아내가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하고 싶은 것과 똑같이 남편도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고 싶을 때이죠.

이때도 양육비를 주라는 사전처분 결정과 같이 아이를 보여주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결정사항대로 아이를 보여주어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는 동안에 아이를 강제 빼앗아갈 수는 없고요.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판사님이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판사님이 아이를 보라고 했지 강제로 빼앗아가도 좋다는 결정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할 때는 서로가 필요하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이 재산 파악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돈 관리를 모두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그리고 퇴직금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촉탁서를 보내서 회신을 요청하고요.

그러면 회신을 받아보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가장 원하는 건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라고 하네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바꾼 후에는 아이만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를 못 준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뒤에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것이랍니다.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하자고 나오면 쉽께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감정적으로 끝까지 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아내도 이혼소송까지 한 마당에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결과는 이혼 판결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이 시작될 겁니다.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있고요.

다만,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소장을 받은 후에는 잘 생각해볼 겁니다.


하여튼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불가피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혼을 한 다음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의 결과는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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