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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신청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본문
이혼 후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신청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긴답니다.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거든요.
무작정했다가는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자식이 아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 하죠.
친부의 자식으로 하기 힘들면 친모 혼자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네요.
혼인 중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거 중일 때랍니다.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임신을 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아이를 출산하는 시점이 혼인 중이었는지 이혼 후인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혼을 하고 출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아이를 출산할 때 남편과 혼인 중이었다면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면 이때는 소송이 아니라 그냥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법원에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친부는 인지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의 친부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가 대어난 시점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남편하고 이혼 전인지 아니면 이혼을 하고 300일 이내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혼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든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급한 대로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한다네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방식이죠.
우선 급한 게 아이 출생신고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알게 되고 결국은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소송이든 허가든 뭔가를 해야만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적자로 키워야 하거든요.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여 힘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서두르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이나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부하고 해야 하고요.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혼한 전 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증거가 되어 판결이나 심판문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면 한두 달 걸리는 것 같고요.
이때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렇듯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하는 방법은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면 무조건 이혼을 빨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해야 하고요.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임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 전엔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나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아이의 출생신고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면 무조건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출산하면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 전이라면 이혼부터 하고요.
이혼전에 때어나면 이혼을 빨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나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조건 서둘려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출생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혼전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알게 된답니다.
친생부인 소송을 하면 소장을 보내야 하거든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 후 300일 안에 낳으면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답니다.
법원에서 무조건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장을 보내야 하는 소송이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친생부인 허가를 받는 거라서 통지를 안 하면 모른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전 남편에게 통지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 여부에 따라서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아이를 무적자로 계속 키울 수는 없답니다.
언젠가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병원에 가야 하고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하고 유치원에도 보내야 하고 학교에도 보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럴 바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빨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한번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면 무조건 빨리하라고 안내해줍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매는 맞아야 하는데 매를 맞을 때까지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출생신고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빨리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요즘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불안해서 계속 미루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나 한 번만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된답니다.
아이를 복리에 필요한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요.
그렇다면 계속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야겠죠.
이렇게 아이 출산 시기와 이혼 여부에 따라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거나 친생부인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무조건 알게 되고요.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하면 기간도 빠르고 무조건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무조건 이혼을 빨리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의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방법은 하나이고요.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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