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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 협박 등으로 신고를 한 후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 협박 등으로 신고를 한 후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 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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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 협박 등으로 신고를 한 후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을 나오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고를 한 후 쉼터 등에 머물면서 보호를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계속되는 폭언이나 폭행 등에는 견디기 힘들거든요.

소름 끼치는 협박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고 신고를 해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어디에 있는지 알면 찾아와서 협박을 하거든요.

특히 직장이 어디인지 알면 찾아오니까요.

이럴 때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방법은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직접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주는데요.

이때는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때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가정폭력과 협박 때문에 접근금지명령을 해야만 하는 사유와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대게의 경우는 이혼소송과 함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야 소송 기간 중에 접근이 금지되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명령에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면 안 되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명령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판사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시달리다가 집을 나온 상태랍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 이혼 이야기만 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회사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죽인다고 계속 협박을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혼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지금까지 여러 번 신고를 했지만 모두 취하를 해주었답니다.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면 신고를 없던 일로 해주었다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협박을 하니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안 갔답니다.


이렇게 계속 용서를 해주자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다고 하네요.

아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겠죠.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자살을 한다느니 가만 안 둔다고 하면서 무섭게 협박을 하고요.

아내를 점점 궁지로 몰았답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이혼을 해보라고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죽인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신고를 하라고 난리고요.

그래서 정말로 죽일까 봐 신고도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칼까지 들고 난동을 부려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된 것이죠.


아내는 집을 나온 후 남편이 찾아올까 봐 친정에도 못 가고 따로 방을 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회사에는 휴가를 냈고요.

그러나 휴가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으로 찾아와서 협박을 한 겁니다.

회사에 피해를 줄까 봐 어쩔 수 없이 만나주었고요.

그랬더니 집에 안 들어오면 죽인다고 협박을 계속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올 것이 두려워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나올 사람도 아니고요.

판사님의 접근금지명령이 있어야만 더 이상 협박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판사님의 명령에 불복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은 합의 조정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이때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좋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게 되죠.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하고 판결로 가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이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심리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한 후 인정이 되면 접근금지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된답니다.


아내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은 접근금지명령이 날것 같네요.

신청사 유도 확실하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폭력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남편이 아내에게 접근과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내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보다 이혼소송이 더 힘들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끝까지 안 해주면서 시간을 끌 겁니다.

그래도 이혼을 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했야겠죠.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랍니다.

아내가 이혼을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재산이 없어서 분할은 힘들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답니다.


아내는 그동안 고생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미 집까지 나온 상태라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랍니다.

아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이 시작될 것 같네요.

아무리 길어봐야 몇 달이랍니다.

결과는 아내의 이혼 승소 판결이 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이혼소송은 아내가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이죠.

협의이혼도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명령 신청까지 하게 되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도 쉽게 못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하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을 더 참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하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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