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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가출하여 불안한 아내가 이혼 소송 및 가압류 신청 본문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가출하여 불안한 아내가 이혼 소송 및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과소비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팔겠다고 하고요.
집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결혼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산 집은 공동소유랍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요.
그런데 혼자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탄로가 나면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한답니다.
모두 다 경제관념이 없거나 과소비가 심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까지 하게 된 아내도 남편의 과소비 때문이랍니다.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아서 썼다고 하네요.
남편이 평소에도 고가의 옷이나 물건을 자주 사서 다툼이 있었답니다.
아내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지만 카드빚을 갚아주느라고 돈을 모을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번 돈은 생활비로 쓰고 남편이 번 돈은 남편이 모두 썼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돈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남편은 항상 집을 팔겠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을 이상한 말을 자주 했고요.
아내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 외에는 빚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카드값도 모두 갚아주었고요.
그런데 자꾸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이상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불안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추가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죠.
너무 놀란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니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대출도 못 받냐고 화부터 내더랍니다.
그 일로 부부 싸움을 크게 했고요.
아내는 너무 화가 나고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남편의 씀씀이 때문에 살맛이 안 났거든요.
이 일로 남편과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평소에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가끔 이혼하자는 말을 했지만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집이라고 우겼다네요.
그래서 아내는 공동집이지 왜 자기 집이냐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살기 싫으면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아내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시댁에 있다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모른다고 하고요.
시댁에서는 "네가 참으면 될 일을 왜 그러냐" "남자가 돈도 못쓰냐"라는 등 이상한 말을 하고요.
남편이 시댁에 아내 탓만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을 피하면서 이혼도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혹시나 해서 집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그대로였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집에 등기권리증이 없더랍니다.
남편이 집을 나갈 때 가지고 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그리고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자게 되었고요.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도 이런 말을 자주 해서 불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하고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답니다.
배신감도 크도 정도 떨어지고요.
부부간의 믿음도 없어지고 신뢰도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럴 만도 합니다.
공동재산인 집을 혼자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등기권리증까지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던 사람이라 추가 대출을 받거나 팔 수도 있고요.
이러니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어지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담보대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더 좋거든요.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집을 팔더라도 가압류된 금액은 보존이 되고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와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집 등기권리증까지 가지고 집을 나간 상태라서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답니다.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해버린 뒤에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을 해서 미리 채권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죠.
시기를 놓치면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특히 가압류 신청을 하면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해야 한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 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촉탁을 하시죠.
그러나 신청에 대한 이유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이때는 보정을 해야만 담보 제공 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가압류 결정까지는 사정에 따라서는 빠르면 며칠 늦으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우선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시댁에서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을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 뭐라고 써서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많으니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답변서는 제출할 테니까요.
만약에 소장을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하는 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고요.
남편이 소장을 끝까지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든 재판이 진행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도 제출하고 법원에도 출석한다면 먼저 조정부터 하게 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고요.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불안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가압류 신청을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혼 사유는 남편의 과소비와 추가 담보대출로 재산 탕진 등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빚 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거든요.
더구나 등기권리증까지 가지고 집을 나갔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소장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재산분할은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 외 남편의 통장이나 퇴직금 등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중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모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파악해서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가압류 해둔 집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미리 채권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은 이미 함께 살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쓰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탄로가 났다고 해도 등기권리증까지 가지고 가출을 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부터 계속 불안하다고 하네요.
연락도 피하고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공동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탄로가 나면 이혼을 하자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출을 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머지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가압류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놓아야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할 것 같네요.
그러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남편이 더 이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으면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도 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거든요.
계속 믿고 기다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도 드리니까요.
그렇기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든 해결이 날것 같네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승소 판결이 나면 돈을 안 줄 수 없을 겁니다.
남편이 안 주면 가압류한 집에 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이렇게 혼인 파탄이 와서 아니다 싶으면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급하게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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