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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겨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호적정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겨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 15. 13:14호적정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겨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사망하신 모친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긴 자식이 있습니다.
모친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다른 자식이 있거든요.
이 자식은 모친의 친자식이 아니고요.
모친의 호적에 있는 또 다른 자식은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답니다.
부친이 밖에서 자식을 낳은 후 모친 모르게 모친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모친과 별거를 하던 부친은 사망한지 오래전이랍니다.
그래서 호적이 있는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없애려고 했지만 계속 미루게 되었다고 하네요.
당장 사는데 불편한 것도 없고 바쁘게 살다 보니 호적을 정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모친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에게도 상속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자식이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얼마 후 돈을 요구하면서 상속포기를 못해준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아생전에 호적을 정정하지 않으면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바로 호적에서 없애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모친의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는 친자식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자식이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식과 남의 자식이 친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수검명령 신청도 해야 하고요.
돈을 요구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수검명령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하면 재판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모친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로 유전자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가 증거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되죠.
이렇듯 모친의 친자식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야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게 되었네요.
살아생전에 해드렸다면 좋았을 텐데요.
단독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고서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하려고 하니 죄송한 마음이 든답니다.
솔직히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면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특히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게 되고요.
만약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실종이 되어 버리면 호적을 정정하기 쉽지 않고요.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소장 송달도 어렵고 유전자 검사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미루지 말고 빨리해야 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호적상 남의 자식이 실종되어버려 실종 신고까지 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살아있어도 계속 연락을 피해서 유전자 검사를 못해서 애를 먹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정말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빨리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하여튼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친자식은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송달을 시키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판결을 받으면 모친의 호적을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생존해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사망을 한 분들도 있고요.
아주 오래전에 사망을 한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호적에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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