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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대부 업체에 담보대출을 받아 재산을 탕진하여 아내가 이혼 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신청 본문
남편이 대부 업체에 담보대출을 받아 재산을 탕진하여 아내가 이혼 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재산 탕진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을 받아서 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랍니다.
아내는 결혼 후 장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돈 문제로 부부 싸움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장사도 아내에게 맡겨놓고 일도 안 하면서 놀러 다니기 바빴답니다.
아내는 돈을 열심히 모았고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 생길 수밖에요.
서로 사는 방식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 앞으로 집을 산 것이 문제였죠.
남편이 자기 앞으로 하자고 난리를 쳤거든요.
남편을 믿을 수 없었지만 한번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이 탄로 나자 아내에게 폭행까지 했답니다.
평소에도 폭언을 기본이고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자는 협박을 자주 했거든요.
아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궁하자 할 말이 없어서인지 가정폭력을 한 것이죠.
아내는 너무 충격이 크고 화가 나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이 신고를 했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러면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결혼하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집까지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 가정폭력까지 당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당장 급한 것은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가압류할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고요.
가압류 신청 이유는 남편의 재산 탕진 그리고 가정폭력이랍니다.
증거는 등기부등본하고 112신고 내역 그리고 진단서 등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협박을 한 녹음파일하고 카톡 문자도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여기서 아내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추가 대출이나 매매를 할 수 없지만 경매가 들어오면 보호를 받지 못한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대출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내가 이자를 대신 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이라도 받아야 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담보대출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가처분 신청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많이 한답니다.
아내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여 담보 제공 명령이 바로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담보는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제공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여 제출하면 가압류 결정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부에 기입이 되고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검토할 때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해주겠죠.
이렇게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도 진행하고 가압류 결정도 받아두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게 되거든요.
그래야 불안한 마음이 덜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은 남편에게 송달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마도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의 절반을 받고 싶답니다.
지금까지 장사를 해서 모은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았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모두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싶은 것이죠.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좋게 나오면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좋게 나올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송 중에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통장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남편도 아내의 통장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출받은 돈을 통장에 넣어 두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봐야겠죠.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재산을 탕진하면 좋을 리 없답니다.
그리고 탄로가 난후 가정폭력까지 했을 때는 혼인 파탄이 오는 건 당연하고요.
더구나 집까지 팔아벌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혼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그러나 부동산은 소유자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이랍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상의 없이 혼자 마음대로 하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주 이혼 사유는 남편의 담보대출이자만 그 외 가정폭력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등한시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정리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꼭 결정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 재산을 탕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더구나 가정폭력까지 한다면요.
혼인 파탄이 왔을 때는 빨리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더 이상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덜 불안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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