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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후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협의이혼을 취소시켜서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신청후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협의이혼을 취소시켜서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4.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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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후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협의이혼을 취소시켜서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한쪽이 취소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무리한 조건이나 요구를 하다가 안 들어주면 그 핑계로 취소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변했거나 감정적으로 나올 때도 취소시켜버리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취소시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쪽은 가만히 있을 수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로 이혼을 못하고 소송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자식은 성인이랍니다.

그동안 모아 놓은 재산도 없어서 월세로 살고 있고요.

남편이 모두 탕진을 했다고 하네요.


자식은 성인이 되자마자 살길을 찾아서 독립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남편이 단둘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남편이 알콜중독이라서 폭언에 폭행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돈만 탕진했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탓에 모든 재산을 빚 갚는데 썼거든요.

그동안 압류도 여러 번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여 신고를 했을 때 협의이혼 신청을 했었답니다.

담당 경찰관도 좋게 이야기해 주고 폭행 신고를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아내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까 봐 돈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답니다.

갑자기 지방으로 돈 벌러 간다고 나가더니 한동은 연락을 끊었거든요.

고의로 협의이혼을 취소시킨 것이죠.


그래도 아내는 참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좋게 대했고요.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정 사정을 해서 또 협의이혼 신청을 했답니다.

남편도 이번에는 꼭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또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아내는 돈을 줄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숙려 기간이 끝나고 협의이혼이 되면 그때 주겠다고 했다네요.


그러자 남편이 또 가정폭력을 했답니다.

술을 먹고 와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고를 했고요.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후부터 계속 괴롭혔다고 하네요.

가정폭력 신고를 취소하라고요.

남편을 믿을 수없는 아내는 협의이혼을 해주면 취소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두고 보자고 협박을 했다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감정적으로 법원에 안 나왔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을 2번이나 취소시켜버린 것이죠.

아내는 화가 났지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어떻게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했지만 고생만 했거든요.

남편은 협의이혼을 해줄 생각도 없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답니다.


아내의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모아 놓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자식도 성인이라서 청구할게 없고요.

그래서 이혼 청구는 꼭 해야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선택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진 것이 없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인지 이혼만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모두 인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좋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이혼 판결이 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자식이 성인이고 재산이 없을 때는 이혼소송이 쉽게 끝날 수도 있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심하게 다투게 되거든요.

돈을 청구하는 원고는 많이 받고 싶고 소송을 당한 피고는 어떻게든 적게 주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청구가 아닌 이혼만 청구할 때는 합의 등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하고 싶지 않답니다.

더 이상 기대나 미련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만큼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 합의가 안되더라도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쪽에서는 사정만 하다가는 언제 이혼을 할지 알 수 없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네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사정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있으니까요.


저희는 아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한 후에는 여러 가지 지원 등을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고생은 할 만큼 했으니까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안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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