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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분노조절장애 및 조울증으로 인한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이혼 소송 및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본문
남편이나 아내의 분노조절장애 및 조울증으로 인한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이혼 소송 및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4. 13. 16:42남편이나 아내의 분노조절장애 및 조울증으로 인한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이혼 소송 및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많거든요.
특히 단순한 폭언 등이 아니라 분노조절장애나 조울증에 의한 가정폭력일 때는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나 결혼을 할 때는 배우자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모른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참기도 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증상을 숨기지 못한다고 하네요.
연애 때는 숨길 수 있어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숨기기 어렵거든요.
결혼을 하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다 보니 안 맞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단순히 말다툼 정도로 끝나면 문제가 생길 리 없겠죠.
그런데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런다면 문제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분노조절장애나 조울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치료를 받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분노조절장애나 조울증 등일 때는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반복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대화도 안되고 합의를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분노조절장애나 조울증이라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건 아니랍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치료도 받고 약도 잘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고 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더 이상 참고 살기 어렵다고 하네요.
남편이 연애 때부터 욱하는 성격인 줄은 알았지만 참을만했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 후에는 매일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폭언을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했다고 하네요.
한번 시작된 폭언과 폭행은 반복적으로 계속되었고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답니다.
아이가 운다고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남편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스트레스였다고 하네요.
아내가 가장 힘든 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폭언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심할 때는 폭언에 그치지 않고 살림살이를 부수고요.
그리고 폭행을 당해서 피신을 할 때도 있었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신고를 한 적도 여러 번이랍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던 중에 남편이 분노조절장애에다가 조울증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먹던 영양제가 감정 조절을 하는 약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약을 먹었고 결혼 후에도 먹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을 잘 안 먹다 보니 가정폭력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답니다.
이런 생활이 10년이나 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친 것이죠.
아내는 지금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있다고 하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거든요.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폭언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수고 폭행까지 하면서 죽인다고 위협을 하여 도망친 것이랍니다.
남편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진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찰관의 권유로 친정 부모님 집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고를 하여 주거침입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자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폭력적인 남편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먼저 임시보호명령부터 해준 다음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해야만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덜 불안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아이의 양육비는 남편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 그래도 매월 100만 원 이상은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로는 5천만 원 정도는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재산분할로는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달라고 청구해야 하고요.
신혼집은 공동으로 마련해서 집을 산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남편 명의로 된 집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했다고 감정적으로 팔아버리거나 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랬다가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꼭 해두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이 낮에 출근을 하니 회사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성격상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평소에 대화도 안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기대를 하고 싶지 않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한다면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직접 불러서 각자의 주장을 토대로 확인을 하고 물어본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조사 기일은 사정에 따라서는 몇 번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보고서를 본 후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게 되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 같네요.
남편이 끝까지 안 좋게 나올 것이 뻔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봐야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이혼 판결이 난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인정할 증거는 많네요.
경찰에 신고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도 있고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과 진단서도 있고요.
그 외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 사진도 있거든요.
이러한 증거들은 이혼 외에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이 있답니다.
아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은 피해에 보상 금액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고요.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를 양육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진답니다.
남편이 인정을 하면 합의 조정 등으로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늦게 끝날 것 같네요.
그래봐야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은 당연하겠지만요.
아내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늦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거든요.
어차피 이혼을 하려면 한 번쯤을 겪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인지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나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힘들게 살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랍니다.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더구나 대화도 안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협박까지 한다면 더더욱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좀 더 힘을 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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