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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대응 본문
가출한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있답니다.
아내는 가출한지 5년 정도 되었고요.
남편이 몸이 아파 병원이 있을 때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찾지도 못하고 살았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 보니 아내를 찾을 기력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몇 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화를 내고는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나자 정말 이혼소장이 왔답니다.
소장에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집을 나왔다고 쓰여있고요.
이런 소장을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내가 가출할 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던 남편에게 맞아서 집을 나갔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오히려 아내가 몸이 약하다고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 때리려고 위협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병원 치료비가 나온다고 나가서 죽으라는 말까지 했고요.
그랬던 아내가 소장에 폭행을 당해서 집을 나왔다고 쓴 것을 보고 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아내가 위자료까지 청구 했답니다.
이혼을 해도 남편이 위자료를 받고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장을 받으니 답답하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병든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같으니까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까지 한 것이죠.
이럴 때는 남편이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도 있고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혼을 할 거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쉽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혼을 안 할 거면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서는 안될 것 같네요.
오히려 남편이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나 서로에게 위자료 없이 해야 한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출했을 때 너무 괘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혼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도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서로 얼굴 보면서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생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게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꼭 받고 해주고 싶답니다.
그만큼 아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는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병든 남편을 버리고 가출을 한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하기 위한 증거가 모두 있네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퇴원확인서도 있고요.
그 외 진단서를 비롯하여 의사 소견서도 있고요.
이 정도면 아내가 가출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반면에, 아내가 제출한 이혼소장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답니다.
소장에 주장만 있고 입증할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든요.
증거가 없으니 주장만 할 뿐이고요.
그런데도 위자료까지 청구한 것이죠.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정될 것 같네요.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증거로 입증될 테니까요.
병든 남편을 버리고 가출한 아내가 나쁜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서 판가름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솔직히 남편은 아내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그냥 이혼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가출할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간이 몇 년 지나는 동안 모두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하고 다시 합칠 생각도 없고 서류도 완전히 정리하고 싶답니다.
그만큼 남편의 마음이 여리고 독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남편도 끝까지 하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합의 조정은 어렵답니다.
그럴 때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불리할 건 없는 것 같네요.
몸이 아픈 남편의 버리고 가출한 것은 아내이니까요.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주장한 것은 주장일 뿐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왜 위자료 청구를 했는지 궁금하게 되네요.
그냥 이혼만 청구했으면 남편이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위자료 청구를 하면 남편이 겁먹고 합의를 하자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청구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남편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독이 된 것 같네요.
이혼을 쉽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어렵게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주고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답변서도 준비해야 하고 반소장도 준비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괘씸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하니까요.
앞으로 이혼소송 기간은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이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송을 한 아내가 더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은 급할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위자료까지 청구한 아내가 너무 괘씸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볼 생각이고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를 줄 것이 아니라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고 싶고요.
남편은 아내가 몸이 아픈 사람을 버리고 가출한 유책 배우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가출한 사람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고 싶어도 쉽게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이럴 때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때는 빌어서라도 서로 좋게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이제 남편도 아내의 이혼소송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게 되었네요.
가만히 있다가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하게 된 것 같네요.
그렇게 해야만 이혼을 하더라도 억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라도 가출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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