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소송
- 무료이혼상담
- 친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남편
- 양육비
- 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
- 재산분할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별거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양육권
- 가출이혼소송
- 무료상담
- 가출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정폭력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 가출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 가출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가출을 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배우자가 싫어서 집을 나온 사람도 있고요.
모두들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건 아니랍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그대로 별거를 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랍니다.
어느 한쪽이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거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출한 사람이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이혼소장을 받은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요.
그냥 해주자니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고민까지 하게 되어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 것인지 못한다고 할 것인지요.
그렇다고 함께 살기도 싫고요.
그래서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이 가출한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고요.
그러자 한동안 잠잠하더니 소장이 온 것이죠.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내용이 모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청구한다고 했다네요.
아내는 화가 나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한답니다.
그동안 혼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자식들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싶어도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나 식구들이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렇게 고민이 많답니다.
이혼을 해주자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고요.
안 해주자니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손해 보는 게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아내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냥 이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반소장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하고 해야겠죠.
반대로, 이혼을 안 하기로 결정한다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잘못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판사님이 판단하여 판결을 해주시죠.
그러나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별거를 오래 하면 혼인 파탄이 왔다고 판단하여 이혼 판결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혼소송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정과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이혼이 된다거나 안된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주기 싶지 않다면 답변서로 못한다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가 마음이 변하면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반소장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대로 대응이나 청구를 해드리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고 다시 합쳐서 산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가출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불편하고 겁나고요.
그래서인지 이혼하자고 소송을 당하면 그냥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하면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그냥 이혼을 하면 되지만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만큼 이혼은 사정에 따라서 어렵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거나 아니면 끝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혼을 해주게 된다면 위자료는 꼭 받고 해주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출한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대응 (0) | 2020.04.14 |
---|---|
남편이나 아내의 분노조절장애 및 조울증으로 인한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이혼 소송 및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0) | 2020.04.13 |
협의이혼 신청후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협의이혼을 취소시켜서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소장 접수 (0) | 2020.04.09 |
남편이 아내 몰래 주식을 하면서 대출 빚이 많아지자 아내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가정폭력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0) | 2020.04.08 |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소장) 대응 - 인터넷 소개팅 모임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 소장을 받은 사례 (0) | 2020.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