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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처하고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소장 접수 본문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처하고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할 때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중에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라도 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그중에 한 분이랍니다.
전처하고 협의이혼을 한지는 20년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결혼 후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전처가 이혼을 하자고 사정을 했답니다.
이분도 계속 싸우면서 사는 게 너무 지쳐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했다네요.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고 아이를 귀찮아했고요.
그래서 엄마 대신에 아빠가 키우게 되었고요.
대신에 전처는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매월 얼마씩 주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꼭 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전처의 약속을 믿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뒤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더니 연락이 잘 안되다가 끊어졌고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살아온 지 20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은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답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항상 돈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린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어야 했고요.
학교에 입학 후에는 집에 혼자 있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해주는 게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처하고 이혼을 하고 몇 년 동안 가끔 연락을 했답니다.
아이를 데려가라고 한 적도 있고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전처가 점점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러자 이분도 먹고살기 바빠서인지 점점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답니다.
가끔씩 생각이 나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잊어버렸고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한 후 학자금이 필요하게 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원해서 협의이혼할 때 약속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전처가 너무 괘씸하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처에게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2008년 이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이고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고도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이제 이분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주소나 거주지를 모른다고 하니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봐야 하고요.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되거든요.
소장에는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청구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아이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가 총 개월 수에다가 매월 청구할 금액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개월 수는 모두 약 17년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계산한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르네요.
전처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청구 금액이 많다고 주장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겁니다.
재산이 없다느니 빚이 많다느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전처의 재산도 파악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통장 등에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소송이 끝나고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죠.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압류)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분이 전처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처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한다면요.
서로 좋게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가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전처에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얼마가 인정될지가 문제일 뿐이죠.
이렇듯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만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래되면 양육비를 못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어서 포기한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받으려는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고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려는 분도 처음에는 포기를 하려고 했다가 여러 번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곳에서는 못 받는다고 안된다고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안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승소 판결문을 받아두면 얼마든지 받을 기회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모두 청구해서 받을 건 받아야 한답니다.
이제 이분도 전처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만 시키면 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을 하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든 결판이 날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듯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들도 많고요.
모두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온 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주고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다면 괘씸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겠죠.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엄마가 전 남편에게 청구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빠가 전처에게 청구를 하기도 하고요.
모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구금액이나 소송방법부터 절차까지 모구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꼭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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