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후 몇 년째 생활비를 안 주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후 몇 년째 생활비를 안 주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4. 17. 10:02
320x100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후 몇 년째 생활비를 안 주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구나 부양해야 할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까지 했다면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요.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오는 건 당연하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려는 아내가 처한 사정인 것 같네요.

남편은 결혼하고부터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했다고 하네요.

음주 가무를 좋아하다 보니 술을 먹고 출근을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무태만으로 퇴사를 당하고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소득이 일정치 않으니 생활비가 부족하고요.

그러면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부부 싸움도 자주 하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폭언을 하고요.

심지어는 잔소리를 할 거면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자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꾹 참았다고 하네요.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아이를 생각해서도 이혼만은 안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참고 살아야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생활비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고는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곧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마지막에는 찾지 말라는 카톡을 보낸 게 전부고요.


남편은 부모님이 없고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동생도 연락이 안 된답니다.

연락이 된다고 해도 오빠가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 안 알려주니까요.

그러면서 어디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남 이야기하듯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찾을 수도 없고 먼저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지 5년이나 되었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보내지도 않았고요.

월세로 시작한 신혼집에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 친정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친정집 아니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친정집으로 온 뒤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셔서 취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년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방을 얻어 독립을 했고요.

친정 부모님을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친정집 근처에 집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 후 몇 년 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어느덧 안정을 찾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필요 없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고요.

그동안 남편 없이 살아보니 부부 싸움을 하지 않아서 너무 편안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돌아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솔직히 아내는 남편이 찾아올까 봐 불안하다고 하네요.

다시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눈에서 멀어지만 마음도 멀어진다고 너무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다시 합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요.

그동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적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 일 없었듯이 그냥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은 혼인 파탄이 오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다시 함께 살기도 하지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이 불가피하답니다.

연락이 되어야 협의이혼이라도 해보지만요.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하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돈이 없다고 해도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소장 송달이 문제일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살던 집에서 친정집으로 이사를 올 때 남편의 주소도 함께 옮겼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송달을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남편의 여동생 집으로 보내야 할것 같네요.

여동생 집 주소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요.

여동생이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소장을 받아서 전할 테니까요.

연락이 안 되고 모른다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동생도 연락이 안 되어서 소장 송달이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소장 송달 외에도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거든요.

여동생이게 오빠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써서 제출하라는 촉탁서를 함께 보내니까요.

여동생이 촉탁서를 받고 가만히 있거나 법원에 모른다고 써서 내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거든요.


이때 여동생이 소장을 받아서 오빠에게 전달을 해주거나 어디 살고 있다고 써서 내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소장이 전달되면 다행이죠.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지만요.


이럴 때는 남편이 인정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더 빨리 끝나죠.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할 말이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소송 기간은 조금 걸린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그리고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을 진행되면 좀 더 빨리 끝나죠.

이 역시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서류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판결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조금 달리질 것 같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랍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소장을 받든 안 받든 결과는 당연한 것이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의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한 위자료로 몇천만 원은 인정이 될 겁니다.

엄마가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최소 몇십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혼소송은 불리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저차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을 끝까지 기다리기는 힘들답니다.

처음에는 기다려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아내는 마음이 급하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기로 결정해서인지 가능하면 빨리하고 싶답니다.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도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소송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래봐야 몇 달이고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듯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된 분들이라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해야 하죠.


저희가 배우자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