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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은 아내들이 많다고 하네요.
폭행이 너무 심하여 뼈가 골절이 되고요.
얼굴이나 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참고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는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봐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뒤 10년 동안 여러 번 맞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빌어서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런데 그때뿐이고 계속 폭행을 했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폭언을 하고 때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하게 맞은 적도 있고요.
그래도 이혼은 할 수 없어서 참고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에는 일이 떠졌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거든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기절까지 할 정도였고, 겁이 난 남편이 119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요.
아내는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 남편을 상해로 고소를 했답니다.
맞을 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병원에 실려온 후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남편에게 맞아서 죽으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식구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있다네요.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수차례 이혼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남편에게 맞아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아내의 바람과는 달리 계속 폭행을 당했고 남편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너무 맞아서 골절까지 당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된 거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현재 남편은 접근금지 2개월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랍니다.
아내는 퇴원을 해서 아이하고 친정 부모님 집에 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낸다고 하네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전화 등을 하면 안 되는데도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찾아오게 되어서 마음이 불안하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좋게 합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너무 폭력적이라 대화도 안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된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그리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 앞으로 된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다만, 담보대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가압류할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을 신청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두어야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청구해야 하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모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판사님이 폭력적인 아빠에게 지정할리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양육비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은 청구해야 하죠.
남편에게 가정폭력이라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는 건 당연하거든요.
또한 재산분할도 남편 앞으로 된 집의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기여도만큼 받아야 하죠.
맞벌이 등을 하면서 공동으로 마련했다면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결혼하고 살림만 한 전업주부라고 하니 40% 이내에서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죠.
남편의 통장이나 퇴직금 그리고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시켜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재산을 써서 내라는 재산 명시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써서 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할 일이 많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니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명을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합의도 안 해주고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나온다면 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조정 기일에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에서 합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의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 과정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과의 대화 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야 하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고 다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죠.
이혼소송은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여러 번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으로 다툼이 많답니다.
서로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도 찾아야 하고 빼돌린 것이 있으면 확인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확실하게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재판을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죠.
그렇다고 해고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기간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까지 한 마당에 꼭 승소를 해서 받을 돈은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성격상 쉽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마도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소송 기간도 길게 끌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모두 청구해서 받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어도 이혼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혼도 못하고 계속 참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상습적인 폭력에 골절이 될 정도로 맞고 살기 어려우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급하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은 것이죠.
남편이 찾아올까 봐 불안도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집고 가압류 신청에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혼소송을 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런데 합의를 한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폭력적인 사람인 경우 대화가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살길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는 너무 늦음 감이 있네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살길을 찾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만큼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면 앞으로는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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