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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각서나 합의서의 효력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책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각서나 합의서의 효력

실장 변동현 2020. 4.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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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각서나 합의서의 효력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중에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각서인 것 같네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각서를 받은 뒤에는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잘못한 사람에게 각서를 받아두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리고 잘못을 한 사람과 합의서를 쓰기도 하죠.

내용은 각서하고 비슷하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쓰거든요.


이렇게 각서나 합의서는 대부분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쓴답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서나 합의서는 무조건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각서를 쓰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서 내용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그러면 또 각서나 합의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어야겠죠.


이렇게 각서를 쓰고도 잘못을 반복한다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잘못을 해도 각서나 합의서를 써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진정성이 없는 각서나 합의서를 쓰게 된답니다.

이렇듯 유책 배우자의 각서나 합의서는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런데 각서나 합의서의 내용 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많다고 하네요.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거나 무조건 이혼을 해주겠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고요.


이러한 각서나 합의서는 무조건 받아두는 것이 좋죠.

나중에 이혼을 할 때 합의가 안되면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야 유책 배우자라는 것도 입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할 때 유책 배우자가 쓴 각서나 합의서 대로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바람을 피운 남편이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각서나 합의서를 쓰거든요.

폭행을 한 남편이 또다시 폭행을 하면 재산을 모두 주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쓰고요.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요.

이때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물어본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각서나 합의서대로 무조건 재산을 모두 받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가져오려면 유책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써야 한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면 조건이 성립되어 효력이 생기고 모든 재산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쓴 각서나 합의서는 증거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재산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잘못을 한 부분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가 되어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재산은 나누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럴 때는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합의서 내용 그대로 되지 않고 재산분할로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래도 유책 배우자의 각서나 합의서는 받아두어야 하죠.

이혼소송 중에는 모두 증거가 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위자료 산정에 참고가 되고 재산분할에도 참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듯 유책 배우자의 각서나 합의서는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인지 각서나 합의서를 쉽께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을 하면 원하는 대로 막 써주고 보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살다가 또 잘못을 저지르고요.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수십 장의 각서 등을 쓰기도 한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각서나 합의서를 받을 때는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협의이혼을 하면서는 쓰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그랬다가는 협의이혼을 한 후에 조건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각서나 합의서 대로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바람을 피우거나 폭행을 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쓴 유책 배우자들은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유책 배우자에게 각서나 합의서를 받아둔 분들은 이혼을 하면 그 내용대로 되는지 많이 물어본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을 모두 받고 싶거든요.

그러나 유책 배우자가 말을 바꾸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면 모두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무조건 각서나 합의서 내용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고 다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유책 배우자의 각서나 합의서는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산정에 모두 참고가 되니까요.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이혼소송도 조금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각서나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두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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