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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부정행위(간통 외도)를 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와 인적 사항 본문
남편이나 아내와 부정행위(간통 외도)를 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와 인적 사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곤란하다고 하네요.
내 남편 내 아내와 간통을 한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대게의 경우는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많이 잡는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휴대폰에 있는 카톡이나 문자를 보고 사진을 찍어두거든요.
그리고 캡처를 해서 내 휴대폰으로 보내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통화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두고요.
그런데 아주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는 증거를 잡기 어렵다고 하네요.
상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모두 삭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가 남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죠.
그러다 보니 미행을 해야 하고요.
휴대폰도 계속 몰래 홈쳐봐야 하고요.
비번이라도 걸려있으면 훔쳐보기도 어렵고요.
미행을 해도 눈치채면 현장을 잡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물증을 잡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잡아야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을 때는 힘들 수밖에 없답니다.
설령, 증거가 있다고 해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힘든 것 같네요.
최소한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이름은 몰라도 전화번호는 꼭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함께 합니다.
판사님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회신하라는 촉탁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회신하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화번호가 상간자의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답니다.
가끔은 부모나 형제자매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우선 통신사에서 확인된 인적 사항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누가 쓰고 있다고 제출하기도 하니까요.
이때는 그 사람의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해주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답변서에 언급되어 있는 실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될 때는 상간자가 대포폰을 쓸 때이죠.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있는 일이거든요.
이럴 때는 실제 상간자를 찾지 못해서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일도 생긴답니다.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판사님이 취하하라고 하기도 하고 청구가 각하되니까요.
그렇지만 상간자의 인적 사항은 꼭 휴대폰 번호만 가지고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나 아내와 돈을 주고받은 상간남 상간녀의 통장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해당은행에 통장 계좌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도 하죠.
그 외에 상간남 상간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와 주고받은 이메일 주소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듯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때 증거가 쉽게 잡히기도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심증이 갈 때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봐야 한답니다.
휴대폰도 감시하고 필요하면 미행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증거를 잡게 되고는 것 같네요..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니까요.
하여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거가 없고 누구인지 몰라서 소송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이나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를 못 잡은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만큼 부정행위 증거를 잡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겠죠.
이렇듯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는 참기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람을 피우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잡으면 이혼소송이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든 뭔가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뭔가를 하라고 알려드립니다.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는 휴대폰을 보거나 미행을 하거나 항상 감시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도 검색해보라고 하고요.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를 잡아 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죠.
경험 많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방법도 알려드리고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상간남이나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야 간통이나 외도를 한 증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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