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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남편을 상대로 가정폭력 이혼 소송하면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본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남편을 상대로 가정폭력 이혼 소송하면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적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안 보여 주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잠시 부모님에게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데려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당황스럽게 되고 답답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서 화도 나고요.
한편으로는 미리 눈치채지 못하고 대비를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도 되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겠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특히 친권 양육권을 다투게 된다면 더더욱 서둘러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도 아내이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니 안 온답니다.
평소에 부부 싸움을 자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할지는 몰랐다고 하네요.
남편이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는데도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생각과 달리 남편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남편이 일주일만 있다가 온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도 안 왔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싶어서 시댁으로 찾아갔더니 돌변을 하여 문도 안 열어주었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이는 자기가 키울 테니 돌아가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집 앞에서 계속 난리를 치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지 세 달 정도 되었답니다.
그동안 아내는 무심하게 기다리다가 나중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찾아갔지만 아이를 보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야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 바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남편이 계약자인 전세보증금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오지 않을 때 바로 눈치를 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만 허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치게 된 것이죠.
남편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불리할까 봐 아이를 데리고 간 것 같네요.
아직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담을 받아보면서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급해지는 건 아내이자 엄마랍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시댁에서 계속 있게 되면 친권 양육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움직여야 하죠.
이제 아내도 이혼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남편하고 합의는 안되니까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도 나누자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여달라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한 번쯤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확인을 한 후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한 달에 몇 번 보여주고 일반면접이나 숙박 면접을 하라는 결정문을 보내주시니까요.
이럴때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더 안심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방법으로 써서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죠.
이렇게 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금은 안심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에서 어떻게든 친권하고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친권 양육권 지정이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럴 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에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양육환경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아이를 양육할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양육보조자 등도 확인하고요.
이렇게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죠.
그런데 아내의 이혼소송은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은 쉽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이혼을 하면 전세보증금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쉽게 장담해서 방심을 해면 안됩니다.
서로의 양육환경도 비슷하고 양육보조자도 있고요.
단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은 단기간이 아니라 길게 갈 것 같습니다.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로 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엄마가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교섭을 잘하면서 아이하고 유대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네요.
설령 유리하고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죠.
특히 이번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와 같은 상황에서 백 프로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계획적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고요.
어떻게든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현재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면서도 불안하다고 하네요.
아이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은 틀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아이를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최선을 대하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불안하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이혼소송도 하고 가압류 신청도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해결되기를 바랐다가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답니다.
이제 아내도 마음이 급한 만큼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 접수 그리고 가압류 신청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까지 한꺼번에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자기고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시점에서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분들의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심을 하면서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과의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빨리 알아보고 시기를 놓치기 전에 시작해야 하죠.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어떻게 하라고 모두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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