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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이 별거 중에 이혼을 해주겠다고 집에 들어온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가출한 남편이 별거 중에 이혼을 해주겠다고 집에 들어온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내가 싫다고 집을 나갈 때는 언제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좋을 리 없겠죠.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없는 게 더 편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집에 들어오겠다고 한다네요.
그래서 싫다고 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감언이설에 속아 가출한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면 계속 미루거든요.
그리고 합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별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면 정말 불편하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집에 들어오게는 했지만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요.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내가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던지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이미 정이 떨어지 상태에서 한집에 살기는 너무 싫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했다가 5년 만에 집에 들어왔답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고요.
집을 나갈 때 찾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게 마지막이었다고 하네요.
그 뒤로 5년 동안 연락 두절이었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에 들어온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죽어도 싫으니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이미 정도 떨어지고 함게 살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랍니다.
집에 들어가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사한 집을 알려주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남편을 들어오게 했고 그때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집에 들어온 남편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까지 하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까지 주었답니다.
이렇게 6개월 이상을 살다 보니 참지 못한 아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기도 결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속은 것도 화가 나고 더더욱 정이 떨어졌답니다.
이제는 남편하고 어떻게든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런 사례로 이혼을 한 다른 분들도 모두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믿을 사람을 미어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믿었다가 속아서 힘들게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송달을 시켜야 하거든요.
이혼소장만 송달시키면 남편이 뭐라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납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지 5년 만에 집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증거도 있고요.
남편이 가출할 때 찾지 말라고 보낸 카톡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녹음도 있고요.
그리고 가출신고 접수증도 있고요.
모두 남편이 가출하여 악의적인 유기를 했다는 증거가 되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할 때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를 성인이 되어서 친권 양육권은 청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할 게 없네요.
남편이 집 나간 후 살던 집 보증금도 월세로 모두 공제 되었고 지금은 친정식구들에게 빌린 돈으로 얻은 집이거든요.
집이라고 해봐야 반전세이고요.
그래서 남편의 기여도는 전혀 없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판결로 가려고 하면 수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면 다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신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판사님이 재판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소송 기간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듯 아내의 이혼소송은 승소 판결이 당연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먹은 이상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죠.
아내는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네요.
믿을 사람 말을 믿어야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믿은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온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힘들게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냥 이혼소송을 했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사실 아내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이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에 쉽게 속아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협의이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언제 해줄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은 강제로 하는 것이라서 승소 판결만 받으며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송을 하면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으로 하든 판결로 하든 어떻게든 이혼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죠.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잘못했다가는 본인이 집을 나와야 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래야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처럼 고생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하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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