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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별거 중에 간통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별거 중에 간통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4.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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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별거 중에 간통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로 원치 않은데도 별거를 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하네요.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별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하네요.

대부분은 가출을 한 경우이지만 가끔은 그냥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이럴 때 부정행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탄로가 나고 혼인 파탄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서 별거를 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요.

집을 나기 전부터 여자문제로 문제가 많았답니다.

그러더니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집에 안 들어 왔다네요.


그런데 너무 의심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미행을 했고요.

그 결과 원룸을 얻어서 여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는 동생을 시켜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다고 하네요.

우선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둘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도망을 갔고요.


현장이 잡힌 여자는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생사람 잡는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네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남편과 상간녀가 계속 연락을 피하더랍니다.

집으로 찾아오면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두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나고 두 사람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기도 마음먹었고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을 가만둘 수 없어서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나 희망이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꼭 받고 싶은 것이죠.


이럴 때는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소장을 보내면 됩니다.

남편과 상간녀 간통한 증거로 사진하고 동영상이 모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하고 통화한 녹음도 있고요.

상간녀하고 대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청구해야하죠.

그래서 이혼소장에 남편에게는 위자료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소장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상태라서 아이를 키우라고 해도 안 키울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해도 안될 거고요.

그렇다면 엄마가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겠죠.


이럴 때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주면 월급에서 직접 받으면 되고요.

승소 판결 등을 받으면 법원에 직접 지급 청구를 하면 회사로 명령서를 보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면 양육비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에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라는 촉탁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회신을 하고요.


이렇게 확인된 인적 사항으로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하고요.

확인된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은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로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상간녀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 회사로 함께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두 사람이 변명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통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만약에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하고 직장동료인데도 결혼한 지 몰랐다면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테니까요.


이혼소송은 남편이나 상간녀하고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납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합의는 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죠.


그러나 남편하고만 될 수도 있고 상간녀하고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합의가 되어야만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면 합의가 아니라 끝까지 판결로 가서 좀 더 괴롭힐 수도 있답니다.

누구 좋으라고 쉽게 해주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아니라 재판을 길게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최대한 길게 갈 수도 있죠.

이러한 선택은 소장을 접수하는 아내가 팔수 있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먼저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소송은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가 안되면 남편과는 여러 번 재판을 해야 하죠.

상간녀는 한두 번 정도면 종결이 되고요.

그렇지만 선고는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상간녀도 남편하고 재판이 끝나고 선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남편하고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아내와 남편을 불러서 이혼소송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 등을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죠.

이때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요.

이렇게 여러 번 재판을 한 후에 결심을 하시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시거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승소 판결이 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죠.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선고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안 주면 월급을 압류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남편의 간통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속 용서해 주면 계속 바람을 피우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취급하고요.

그래서인지 한번 바람피운 사람이 계속 바람을 피우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간통이 탄로 난 남편과 상간녀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네요.

아내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요.

간통이 탄로 난 남편이 너무 괘씸하고요.

특히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간녀는 더더욱 그냥 둘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꼭 받고 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소송 기간은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최대한 괴롭히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해줄 생각은 없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 없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보내야겠네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를 받으면 되죠.

아내의 승소 판결은 당연할 테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간통으로 혼인 파탄이 온 부부가 많답니다.

처음에는 용서도 해주지만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면서 별거 중에 간통을 하면 더더욱 용서하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 고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상습적인 간통을 고치기 힘들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부정행위를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혼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고민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간통을 한 남편과 상간녀를 용서해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용기와 의지를 응원하게 되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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