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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내 명의로 된 집 가압류 신청 및 아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본문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내 명의로 된 집 가압류 신청 및 아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4. 15. 10:34가출한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내 명의로 된 집 가압류 신청 및 아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는 아내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집을 나간 지는 1년이나 되었답니다.
지금은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고요.
그런데 사는 곳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안 알려주거든요.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다가 점점 잘 안되었답니다.
이제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확인을 하지만 답장이 없고요.
그래서 계속 연락만 시도하다가 어느덧 1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하고 원치 않는 별거를 하는 동안 아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답니다.
여러 번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휴대폰 영상통화조차도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 보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남편이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 버렸다고 하네요.
바보처럼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요.
아내하고 별거한지 1년 정도 되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중에 이혼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심을 하지 않고 살았고요.
그런데 믿었던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때부터는 차단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남편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 탄로 난 것을 알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아내에게 더 이상 미련도 없고 기대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된것이죠.
이럴 때 가장 급한 것은 더 이상 아내가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절반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 갔기 때문이죠.
그대로 그냥 두면 매매를 해버릴 수도 있고 추가 대출을 받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주소를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은 처갓집으로 보내야 하고요.
아내가 처갓집하고는 연락을 주고받을 테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소장을 끝까지 안 받거나 송달할 곳이 없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아내 명의로 된 집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아내가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아 갔기 때문에 나머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안 주면 가압류 해둔 집에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금으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것이 싫으면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아내가 받은 담보대출의 이자도 납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못 본 지 1년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면접교섭에 필요한 일자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정해서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이혼소장이 접수되고 송달이 되면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아마도 자기 몫은 챙겼으니 아이 양육비를 달라고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이렇게 나온다면 남편도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다투어야 할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하는 아이의 양육비로 줄 것은 주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받을 것은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소장 접수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었을 때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한 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보고서를 본 후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하시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장 접수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죠.
그렇다고 해도 아내하고 확실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하고 상관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원하는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니까요.
지금 남편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아내를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좋게 이혼을 해줄 생각도 없고요.
그만큼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간 사실에 충격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이렇듯 남편은 아내와 원치 않았던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남편의 기대를 저버렸거든요.
그래서인지 어쩌면 아내가 집을 나갈 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요.
이러니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가출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항상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믿고 방심을 하고 있다가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 급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재산이 남아 있으면 다행이랍니다.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남아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아 있지 않으면 후회만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거나 가출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남편도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고요.
이렇게 시작한 후 끝까지 해서 아내에게 승소 판결 등을 받아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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