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이혼
- 별거이혼소송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재산분할
- 무료법률상담
- 별거이혼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소송
- 가정폭력
- 가출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친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무료상담
- 이혼소송
- 남편
- 이혼 합의조정
- 양육비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집을 팔지 못하도록 남편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가출한 아내가 집을 팔지 못하도록 남편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대게의 경우는 재산이 가출한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처분을 해버릴 수 있어서 방법을 물어본답니다
이럴 때는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통장이라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안심을 할 수 있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남편도 아내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1년 전에 아내가 가출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사정도 하고 달래면서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만 알았다고 하면서 안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내가 집을 팔겠다는 말을 했다네요
몇 년 전에 산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소유권을 공동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반대를 해서 단독으로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아내가 갑자기 남편하고 살기 싫어졌다고 하면서 가출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며칠 있다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이혼을 하자는 말도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 설득만 하다 보니 1년이나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불안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아내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부터 해두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매매도 못하고 담보 대출도 못 받고 설정도 못하고요
가출한지 1년이나 되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면 무조건 해두어야 하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는 아내의 가출입니다
증거로는 가출 신고서와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가 있고요
여러 번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이 있고요
그중에는 집을 팔자는 내용도 있고요
아내가 가출한 후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죠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 같네요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겠지만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담보명령이 나올 겁니다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 같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현금을 공탁을 하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하지만 채권이 아니라 부동산이라서 증권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보증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죠
그리고 담보 제공 외에도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가처분 결정 사항을 등록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등기부에 등록이 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가처분이 된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고 담보대출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처분이 된 것을 알면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기간을 정하여 소송을 하라고 명령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안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안 하려면 가처분이 취소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설명을 들은 남편은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 아내가 제소명령을 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하네요
지금은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이 급하다고요
그렇다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을 했을 때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더구나 집에도 안 들어고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두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쳐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모두들 가출한 배우자를 너무 믿은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해둔 분들이랍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남편도 며칠만 기다라면 될 것 같네요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담보 제공을 하면 결정이 날 테니까요
그러면 집 등기부에 가처분 결정 사항이 등록되면 매매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 편하게 아내를 계속 설득해봐야겠죠
이렇듯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집에 안 들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특히 재산이 가출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면 더더욱 잘 생각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뭔가 이상할 때는 무조건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시기를 놓쳐 후회를 하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 등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이혼을 한다는 말에 속아 계속 만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0) | 2020.08.13 |
---|---|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금을 받아 간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대응 (0) | 2020.08.12 |
아내가 술을 많이 먹고 살림도 안 하면서 폭언 등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송 (0) | 2020.08.11 |
도박에 미친 남편에게 속아서 빚보증까지 한 아내가 이혼소송 소장 접수 (0) | 2020.08.10 |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아내가 이혼소송 소장 접수 (0) | 2020.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