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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금을 받아 간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금을 받아 간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는 자녀와 재산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고요
이때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구두로만 합의를 하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담을 할 때는 꼭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거나 받으라고 알려드리죠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서를 쓰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알려주어도 그냥 구두로 합의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 후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혼한 전처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전처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금을 주었다고 하네요
구두로 합의를 하고 전처가 원하는 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합의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처가 이혼을 하고 얼마 뒤부터 돈을 더 달라고 하더랍니다
합의를 하고 돈을 주었다고 해도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을 내밀고요
그러면서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돈을 더 달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전처의 요구를 무시했답니다
합의를 하고 원하는 돈을 주고 이혼을 한 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전처가 정말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사실 전처는 이혼을 할 때 돈을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하네요
이분은 집을 가졌지만 대출 빚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내 주장처럼 따로 숨겨놓은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전처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소송을 한 것이랍니다
전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 조회 신청까지 했네요
혹시나 이분이 재산을 숨겨놓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주 대상은 통장이고 보험도 확인하려고 신청했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른 재산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에게 추가로 줄 돈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처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 집 시세에서 빚을 공제한 돈에서 절반을 주었답니다
원래는 그보다 더 적게 주어야 하는데 절반을 안 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냥 주고 했거든요
아이는 없어서 재산만 나누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처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으니 화가 많이 난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날만하네요
전처가 원하는 돈을 받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합의서를 쓰지 않고 돈을 준 것이 후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전처와 협의이혼할 때 전 재산은 집이 전부랍니다
그 집에는 대출이 절반 이상 있고요
그래서 빚을 공제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처가 원하는 대로 절반을 주었고요
그 돈은 전처에게 입금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따로 가지고 있던 돈은 없었답니다
그동안 전처의 빚을 갚아주느라고 남아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한 것이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고요
그런데도 전처가 숨겨놓은 돈이 있는 줄 알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것 같다고 하네요
이분의 말대로라면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한 것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처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거든요
이분이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혼할 당시의 재산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전처가 믿지 않을 테니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이 오면 모두 밝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에는 전처와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시 전처가 원하는 금액을 주었다는 것과 합의서를 쓰지 않은 이유도 기재해야 하고요
전처에게 재산분할로 돈을 입금한 내역서도 증거로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할 당시 집밖에 없었다는 재산 내역도 기재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준비한 후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처가 받고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로 반박할 내용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재산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을 기다릴 테니까요
전처는 회신이 도착하면 이분이 숨겨놓은 재산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소 취하를 하거나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처에게 추가로 더 줄 돈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죠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전처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이 오면 숨겨놓은 재산이 없었다는 것도 주장해야 하고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전처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전처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전처의 빚 때문이거든요
그 빚을 여러 번에 걸쳐 갚아준 내역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처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정이 이런데도 전처가 무슨 생각으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마도 소송을 해서 추가로 돈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자는 식으로 소송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오해를 해서 소송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확인해보면 숨겨놓은 재산이 없다는 것이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처가 소 취하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전처에게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한답니다
전처를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으니까요
이혼할 당시 돈이 남아 돌아서 원하는 돈을 주고 이혼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이 지겨워서 이혼을 하다 보니 합의서를 쓰지 않고 돈을 준 것이 실수였죠
그랬더니 전처가 고마움도 모르고 이혼을 한 후에 볼일 다 봤다는 식으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한 전처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봐야 하고요
전처가 주장하는 추가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처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전처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이 될 것 같네요
합의서가 없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전처가 원하는 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돈을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인정이 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전처이고 그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결정한 후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이제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를 받아보고 사실조회 신청으로 이혼할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러면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소 취하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전처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듯 이분이 전처에게 당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억울한 면이 있네요
전처 입장에서는 뭔가 오해를 한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좋을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은 분들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 후에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합의서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분도 전처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론을 해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중간에 전처가 소 취하를 하면 좋게 끝내고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해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제출한 후에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분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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