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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호적에서 없애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호적에서 없애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어느 날 갑자기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하겠죠
그리고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그러다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래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협조 요청서를 우편으로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어머니에게 확인 통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정말로 자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알아보니 먼 친척이 이분을 모로 해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후 먼 친척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호적에 있는 자식을 수소문해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자식도 왜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편한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이 싫다고 하네요
이분에게는 친자식이 있고 둘이 친형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자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어머니의 호적을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고요
소송을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앨 수 있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생각보다 쉽게 했네요
그 자식도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지 바로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 직원에게 머리카락을 제공하여 검사를 했고 결과는 친생자관계 불일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단순 확인용이 아닌 법원 제출용으로 했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에는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호적상 자식에게 송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이고요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소송을 한 어머니만 법원에 출석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고 선고를 해주시죠
그리고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호적 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까지 몇 달이면 충분한 것 같네요
이렇듯 갑자기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한 명인데 호적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도 갑자기 알게 되었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하여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몇 달만 기다려야 하고요
호적을 정정한 다음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친생자관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호적을 정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미리 알게 되어도 사는데 불편하게 없을 때는 미루게 되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네요
계속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어머니도 친자식이 나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어머니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도 싫고 친형제로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없애고 싶답니다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 판결을 받으면 바로 어머니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닐때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방법부터 절차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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