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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혼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혼 소송 및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8.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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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혼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아도 이혼이 쉽지 않답니다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 협박만 하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도 포기하라고 하고요

이러니 이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한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도 정지시키고요

그러다가 사정을 하면 선심 쓰듯이 다시 돈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때문에 도저히 살수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변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요

계속되는 협박도 지겹고요

그래서인지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째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되었거든요

그동안 각서도 받아보고 신고를 했다가 취하를 해준도 여러 번이고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때뿐이고요

 

남편의 성격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럴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없어서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죠

사실 남편에게 협의이혼도 기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좋게 끝내보려고 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이거든요

 

아내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몸만 나올 수는 없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아이도 데려와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고민만 해왔던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네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이혼소송뿐이랍니다

 

재판상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증거로는 각서 신고 내역 진단서 사진 카톡 문자 녹음파일 등이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박을 하듯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당하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두어야만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받을 수 있죠

 

가처분 신청도 이유가 확실하고 소명자료가 있어서 빨리 결정이 날것 같네요

판사님이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 제공을 하라는 명령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증권을 발급받아 담보를 제공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등록세 등도 납부하면 되고요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어 등기부에 기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의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청구할 건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집으로 보내도 상관없지만 낮에 없기 때문에 송달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잠시 피해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아내는 집을 나올 생각이 없답니다

대신에 남편이 폭행 등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정폭력을 하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상담을 받아본다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혼소송에서 더더욱 불리하게 되니까요

 

이렇듯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이 합의를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과 답변서를 본 후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렇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과 증거 때문에 아내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것 같네요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테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몇 번 하게 된답니다

간단하면 한 번 정도 하지만 서로의 주장 등이 팽팽하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조사관에게 진술을 잘해야 하죠

 

이렇게 법원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고요

이때부터는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고요

추가로 입증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의 다른 재산을 해야 할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돈을 관리했다고 하니 꼭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해당은행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추가 재산이 나오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까지 한 마당에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남편이 알아서 줄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봐야 하고 재판은 판사님이 종결할 때까지 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리도 없고요

그렇다면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서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됨에 따라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테니까요

 

이렇듯 아내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의 요구대로라면 아무것도 없이 몸만 나와야 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라도 꼭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모들들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혼을 쉽게 못하고 있는 분들이죠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을 계속하고요

이러니 살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듯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하면 살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받아보고 살길을 찾아야 하죠

이제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서 쉽게 안 해주어도 아내가 승소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이 온 분들의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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