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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부터 한 아내가 혼인 취소 위자료 청구 소송(예비적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본문
남편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부터 한 아내가 혼인 취소 위자료 청구 소송(예비적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된답니다
뭔가에 홀렸는지 혼인신고부터 했거든요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남자 하나만 믿고요
그런데 믿었던 남자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랍니다
직업 학벌 재산 그리고 이혼까지 모두 속였거든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도 거짓이고 외국 대학에서 졸업을 했다는 것도 거짓이고요
집이 있다는 말도 거짓이고 초혼이라는 것도 거짓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하네요
신혼집을 얻을 때부터 이상했거든요
집이 있다는 사람이 월세를 집을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잠깐 살다가 이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고요
그리고 한집에 살다 보니 직업도 바로 탄로가 났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월급을 받으면 주어야 하는데 월급이 안 나왔다고 안 주었거든요
대기업에서 월급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의심이 되었고요
그런데 외국에서 졸업을 했다는 사람이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화를 내면서 사람을 못 믿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았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심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혼인지 확인까지 되었답니다
친정집에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사위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확인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초혼이 아니라 이혼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친정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친정집으로 온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이자 사위는 연락을 피하고요
모든 것이 탄로 나자 시댁에 머물면서 오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이혼을 하자고 큰소리를 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처한 상황이랍니다
남편의 소설 같은 말에 속아 혼인신고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실 줄 알고요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말한 대기업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요
외국 소재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요
그리고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고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내의 돈으로 신혼집 월세 보증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혼집 계약자는 남편이고요
당시 남편이 자기 소유 집으로 이사를 가면 돈을 빼서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한 거랍니다
그때까지도 모두 믿었거든요
이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뭔가에 홀리거나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알게 되면 후회만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혼인 취소 소송이랍니다
그것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고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혼인 취소 사유는 충분하네요
혼인 취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고요
혼인신고 전부터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있고요
혼인신고 후에 주고받은 카톡 문자 그리고 녹음한 것이 있거든요
이러한 증거를 보면 남편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니까요
이렇게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인정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소장에는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 청구를 해야 하고 혹시 모르니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죠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이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다고 해도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하여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부인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조사관의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두 사람을 직접 불러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면 모두 밝혀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할 때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는 혼인무효 판결도 원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혼인무효는 어렵답니다
본인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혼인 모호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혼인 취소 판결도 모두 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죠
판사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거든요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렇지만 이번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은 판결이 날것 같네요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하고 증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잘못하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이 허락하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정이 있을 때는 혼인신고부터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앞날은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살아봐야 뒤늦게 게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후회를 하게 되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도 가압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할 일이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불리한 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모두들 감언이설에 속아서 환상에 빠지다 보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부모 형제자매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감정적으로 끝까지 가보자고 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 기간이 걸리더라도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꼭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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