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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대출 빚까지 받아 주식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아내가 대출 빚까지 받아 주식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주식 투자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은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재산을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부 업체에서 대출까지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멀쩡한 가정까지 파탄 나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탄로가 나게 되고요
이럴 때 처음에는 그 빚을 갚아주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고요
그렇지만 한번 시작한 주식을 끊기가 힘들어서인지 계속 몰래 하게 된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
그때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대출 빚까지 있고요
한마디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도저히 회복이 안된다고 하네요
빚을 갚아주고 싶어도 돈이 없거든요
몇 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했으니 갚을 능력도 안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배우자의 주식으로 인한 빚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오래전부터 주식을 했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빚이 많아서 집까지 팔고 이사를 하면서 갚았고요
그때 아내가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서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또다시 남편 몰래 주식을 하다가 몇 개월 전에 또다시 탄로가 났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면서 남은 보증금으로 빚을 갚았다고 하네요
앞으로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식을 몰래 했답니다
다짐을 하고 각서까지 받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숨기기만 하고 공개를 하지 않은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게 되었답니다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요
계속 빚을 갚아주어 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붙기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변을 해서 왜 이혼을 하냐고 한다네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남편에게 나가라고 하고요
이제는 막가파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동안 남편도 할 만큼 했거든요
아내가 주식 중독이고 대출 빚이 많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더구나 집까지 팔고 이사를 하면서 빚을 갚아주었는데도 계속한다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거든요
자녀는 아내가 키우겠다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양보할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줄 생각이고요
아내가 키울 생각이 없다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 후 양육비도 받을 생각이고요
재산분할은 월세 계약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청구를 하면 인정되는 돈을 줄 생각이랍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탕진한 돈이 있어서 줄 생각은 주고 싶지 않지만 판사님이 주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재산을 나누자고 할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답니다
이제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크고 기대나 희망이 없고요
그리고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에게 송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변명을 하지는 못할 것이고 재산을 나누자고는 할 것 같네요
지금 아내에게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남편은 가능하면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네요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테니까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죠
그런데 아내가 평소대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안될 것 같네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확인을 하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혼인 파탄이 왔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 밝혀질 겁니다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와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으면 더 이상 부인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하고 판결을 받기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아내에게 송달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남편의 바람대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더 알고 있고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합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남편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만, 소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죠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건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랍니다
그냥은 이혼만은 못하거든요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아내가 재산을 모두 탕진해서 남은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너무 욕심이 많으면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다툼이 주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자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판결로 갈수 있어서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협의이혼을 거부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남편이 화가 날만하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들의 도박이나 주식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경우인데요
그런데 아내들도 도박이나 주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모두들 공통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만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끊지 못하게 되어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빚만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인지 뭔가에 중독이 되면 큰일 나는 것이겠죠
결과는 혼인 파탄에 이르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건 뻔하니까요
그런데도 끊지 못하는 것이 계속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이쯤에서 끝내고 싶답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도 지치고 힘들게 살아온 것 같네요
어쩔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와 자책감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끝내는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합의 조정이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가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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