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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남편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남편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0.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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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남편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재혼을 할 때는 새마음 새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하지만 모두 다 내 마음 같지 않은가 봅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해야 잘 살 수 있는데 한쪽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결과는 뻔하겠죠

 

그리고 한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사람의 성격 등은 쉽게 변하지 않은 것 같네요

고치기 힘든 것들이 많다 보니 똑같은 일은 저질러서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거든요

재혼한지는 몇 년 안되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있었답니다

 

그래도 서로가 똑같이 한 번의 실패를 해서 어렵게 만난 사이라서 용서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만나고요

그 버릇 고치치 못하더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부정행위를 하다 보니 부부 싸움만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내가 용서를 빌기보다는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는 말을 했고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재혼을 괜히 했다고 하면서 폭언까지 하고요

그러더니 처형 집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처형도 동생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냐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뭘 그것 가지고 그러냐고도 하고요

친동생이라서 그런지 무조건 동생 편만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돈을 주면 이혼을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처형 집으로 간 지 두 달 만에 이혼을 결심하였답니다

이제는 아내가 집으로 온다고 해도 싫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서 방법은 이혼소송뿐이랍니다

 

이혼소장에 첨부할 증거는 있네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게 된 것은 휴대폰에 있는 카톡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찍어놓은 카톡하고 문자가 있고요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쓴 각서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 대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아내가 거짓말을 자주 하고 믿을 수 없어서 모두 증거로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증거가 많아서 아내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게 되자 처형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처형과 한편이 되어서 이혼을 해줄 테니 돈을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이혼소장은 아내가 처형 집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증거가 있어서 부인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소장을 받으면 변명도 하고 억지 주장도 할 수 있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할 말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답변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 같네요

 

아내 역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있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소용을 없겠지만요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조정 기일에서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내하고 합의를 할 것은 위자료 하나입니다

재산은 얼마 없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각자 가져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면 서로의 재산을 기여도만큼 나누면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조금 더 많은데 남편은 아내 재산은 관심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겠죠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가 협의이혼을 거부해서 소송을 한 만큼 빨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가 합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합의 조정이 안되고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두 사람이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합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시죠

그리고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판결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게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증거가 모두 있어서 남편이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고 판결로 가더라도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혼을 한 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분들입니다

그중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덜 신경 쓰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에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도 앞으로 몇 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린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한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살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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