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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여 친모가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여 친모가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10.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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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여 친모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를 출산하고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인데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전 남편으로 자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친모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때 친부도 할 수 있는데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다만, 아이가 출생한 후에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고요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만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청구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아이의 친부하고 혼인을 하지 않거나 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인지 허가 청구보다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가 더 많답니다

 

이렇듯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는 누가 하는지가 다를 뿐 어떤 것이 좋은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꼭 누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랍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점점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엄마는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동안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하지 않았답니다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는 알아보다가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혼 후 30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안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아이는 어느덧 돌이 다 되어 가고요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출생신고를 못해서 마음이 더 급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심지어는 이보다 더 오래된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우는 엄마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에 가게 될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드는것 같네요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는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친부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하니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전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부터 의뢰하기로 했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몇 가지 안됩니다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의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전 남편의 서류도 필요하답니다

그렇지만 남남이라서 발급은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 남편의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기도 하죠

그렇다고 모두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전 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은 법원 판사님마다 다른 것 같네요

보내지 않는 법원도 많거든요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부터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출생신고랍니다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법원에서 통지를 안 하면 모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하죠

친생부인 허가 청구 기간은 법원마다 다른 것 같네요

아주 빠르면 한 달이고 늦으면 삼 개월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두 달은 걸린다고 봐야 한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 남편에게 통지를 안 하게 할 수 있냐고도 물어보고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통지 여부는 운명에 맡겨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속 시원하게 장담해서 알려줄 수는 없답니다

이제는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 같네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거의 대답은 똑같으니까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면 무조건 빨리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겠죠

 

참고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무조건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때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사정이 있을 때는 친부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하기를 원치 않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출생신고는 사정에 맞게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분은 이제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조금 서둘러서 빨리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미리 준비를 해 두었다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도착하면 바로 접수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보정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보내주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만약에 전 남편에게도 송달을 하면 전 남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심판문과 함께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걸리는 시간은 길어봐야 한두 달이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으면 좋겠네요

걱정하는 것과 달리 모두 잘 될 테니까요

이렇게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 후에 출산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 외 다른 사정으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면 전 남편의 자식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거나 앞으로 처할 위기일 때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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